사실 한-미 FTA가 불평등 협상이라는 주장은 저번 FTA 포스팅[http://tidx.me/fta]에서도 다룬적이 있지만 대부분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에 전혀 없는것(쌀 시장 개방 등)이었으며, 나머지는 한미 FTA의 협정문을 잘못 이해한 것(의료민영화, 래칫조항 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미 FTA에서 대부분의 독소조항이 루머라는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한미FTA가 불공평한 조약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국제조약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조약일 뿐이기 때문에 불공정 조약이라는 주장을 펴고 계셨는데,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계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한미 FTA 협정 이행문)입니다.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 CONSTRUCTION-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1) LEGAL CHALLENGE- 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2) DEFINITION OF STATE LAW-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부분과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글로 해석해보면

(a) 미국 법과 조약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인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입니다. 이 조항을 단면적으로만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a)-(1) 만일 연방법과 협정문의 충돌할 경우 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것이고, 또한 (c)-(1),(2)를 봤을때 연방법의 경우에는 미연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협정이나 의회승인사항에 의가해서 어떤 변호나 소송이 불가능하고, 법 조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되면 FTA는 국제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에 따르자면 FTA 협정문은 미국법보다 하위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즉, 미국은 이 법을 언제던지 쌩깔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법칙'이라고 해서, 동등한 위치의 법의 경우,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협정은 한국법 내에서는 일반 법률과 비슷한 지위를 받기 때문에 국내법이 무시당할 위헙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유로 인해서 FTA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어쩔 수 없이 FTA 협정문을 따를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 역시 오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 (a)-(1)조항과 (c)-(1),(2)조항을 보고 FTA가 불합리한 을사조약이다, 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 체계는 그 근간부터가 틀립니다. 우리나라 법의 경우에는 법 조금 뜯어보신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프랑스와 독일등에서 사용된 대륙법이 그 근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대륙법을 이어받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것이 현재의 법안이지요. 반면에 미국법의 경우에는 대륙식 법이 아닌 영국식 법률, 즉 커먼로(Common-Law, Anglo-Amreican Law/영미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계열의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법률인 대륙법은 독일식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데, 대륙법의 경우 성문법주의와 법전주의, 즉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로지 법전을 참고하여 판결을 하는 주의를 따르고 있으며(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합니다)국제법과 국내법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일원론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역시 헌법 6조1항에 국제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과 같은 커먼로 체계는 불문법주의와 판례주의, 즉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판례를 가지고 재판을 하며, 또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이원론족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위에서 밝혔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문에서 (a)-(1)과 (c)-(1),(2)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등의 영미권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커먼로법의 경우에는 국제법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Article 27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This rule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6.

이를 국문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즉, 비엔나 협정에 따르자면 미국 역시 국내법으로 국제협약을 무효화시킬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 역시 이 비엔나협약에 묶여있는것을 생각해보자면 현재의 커먼로법은 적용될래야 적용될수가 없지요.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1781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문 (a)-(1)이 살아있는 한 미국이 이 협정을 무시할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역시 비엔나협정에 묶이기때문에 제대로 작동할수가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을 보았을때 (a)-(1)과 (c)-(1),(2)는 미국의 이원론적 법 체계를 표명한것으로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때문에 비엔나협약이 있더라도 미국이 이 법안을 작동시키면 FTA를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커먼로적 체계를 뒤집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서 말이지요.

c. Relationship to Federal Law
 
Section 102(a) of the bill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U.S. law. The implementing bill, including the authority granted to federal agencies to promulgate implementing regulations, is intended to bring U.S. law fully into compliance with U.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The bill accomplishes that objective with respect to federal legislation by amending existing federal statutes that would otherwise b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in certain instances, by creating entirely new provisions of law.

 여기서 Section 102(a)는 위에서 말했던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 ion Act,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문에서의 (a)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c. 연방법과의 관계

 이행법안 102조 a항은 조약과 미 연방법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행법안은 미 연방법이 조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완벽히 부합하게 만드는 것과, 조약 이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다른 변경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행법안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조약과 불합치하는 기존 연방 법규를 개정하는 것, 조약 실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존 연방 법률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법률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

 즉, 이행법안 102조 (a)항은 미국식 커먼로법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 조약을 자신의 국내법에 포함시켜 조약을 이행시키는 방법을 행한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행법안 (a)-(1)부분은 본래 미국 행정부가 조약을 근거로 하여 미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으로서 타국과의 조약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제정된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는 미국과 체결된 모든 조약 이행문에 들어가있지만 이에 항의하는 국가가 없는것 역시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외에도 미 행정부가 이 조약을 이행하려는 준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Those include both regulations resulting from statutory changes in the bill itself and changes in laws, regulations, rules, and order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out a change in the underlying U.S. statute. 

한글 번역본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재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등한시하여 한국인 투자자가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ISD를 이용해서 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FTA이행법안을 근거로 ISD를 막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 위반일뿐더러 한미 FTA 이행법안 106조는 ISD를 특이한 케이스로 취급해 ISD로 미국의 정책에 딴지를 거는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SEC. 106. ARBITRATION OF CLAIMS.
The United States is authorized to resolve any claim against the United States covered by article 11.16.1(a)(i)(C) or article 11.16.1(b)(i)(C) of the Agreement, pursuant to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거기다가 미 이행법은 연방법으로서 주법의 상위에 놓여있고, 미 헌법 제 6조 2단에 모든 법관이 연방법에 다라서 법을 수정해야한다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다가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v. Garamendi 판례(2003)에서 대법원이 국제협정은 합치하지 않는 주법이나 주정부의 조치를 바로 엎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채택한 커먼로에서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때문에 이 판결은 크게 의미를 갖습니다. 즉, 국제 협정은 주법의 상위에 있다는것을 재확인하는것이지요. 즉, 주법이 국제협정을 쌩까고 조치를 취할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상당히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한-미 FTA에서 미국이 협정준수문제는 단순한 기우에 지나지 않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제 2의 을사조약이라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한-미 FTA를 불공평한 조약이라고 생각한걸 반성하시길.

 추가로, ISD 관련해서 말인데. ISD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으로 손해를 입어서 피해를 입은것을 배상하게는 할 수 있다고는 해도 국가 정책의 무력화는 못시킵니다. 물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서 그렇게 너무 ISD를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까지야 없을듯 싶네요.


 참고 자료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LAW-112publ41.pd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IENNA_CONVENTION_ON_THE_LAW_OF_TREATIES.docx



 추가로 클리앙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사 링크 하나 더해드립니다.
 

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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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정의와 역사



      현재 한-미 FTA의 발효가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여러가지 악성 루머와 함께 여러가지 근거 없는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는 특히나 정부의 루머에 관한 미숙한 대응과 함께 루머의 SNS로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되어 한-미 FTA에 대한 악성 루머를 근거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 찬성이던, 반대던 FTA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은 언론사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이나 혹은 블로그나 sns, 몇몇 좌편향/우편향 사이트등에서 만들어진 근거 없는 이야기로 FTA에 대해서 찬성/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FTA에 관한 악성 루머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서 얻을건 하나도 없고 광우병 소고기도 모두 수입한다, 미국에 방위산업체 역시 합병당해 결국 경제식민지가 될것이다, 미래유보를 하지 못한다등의 여러가지 근거 없는 루머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잘 알고 찬성/반대하자라는 투로 글을 올리지만 쉽게 수구 꼴통으로 오인받고 무시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미 FTA는 어떤 조항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 시리즈 포스팅에서는 한-미 FTA에 관해서 크게 경제적, 협정문, 한-미 FTA의 법적인 위치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예정이다.

      한-미 FTA 주제 자체가 상당히 단면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제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만일 포스팅에서 틀린점이 있다면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만일 글 전체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앞장에 있는 목차에 반박 포스팅을 올리시길 바란다. 목차와 글의 내용은 언제던지 수정될 수 있으며, 이 포스팅의 경우에는 좌편향이건 우편향이건간에 근거없는 비난/비방을 금한다.




  a-A 보호무역의 정의와 역사


      보호무역의 시작은 영국 자유무역주의에 반(反)하는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앞세워 타국의 시장에 물건을 팔아 대규모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영국과 같은 강력한 선두주자와 공업수준이 낮은 국가가 무역거래를 할 경우 후진국의 무역수지적자가 계속 증가할수밖에 없었다. 이때문에 후발주자인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이 절실히 필요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각각 해밀턴의 보호무역론, 리스트의 유치산업1)보호론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보호무역을 시작, 자국의 공업을 방어했다.
      이러한 보호무역적 이데올로기와 자유무역적 이데올로기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남북전쟁(1861~1865)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부의 경우, 자유무역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영국 산업의 이익과 손해를 반영하였으나 북부의 경우, 북부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보호무역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자국의 공업을 보호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의 형성을 저지하는 미 북부의 강력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전쟁에서는 우월한 공업생산력과 물자로 인해서 결국 북부가 승리했고,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미국은 겨우 20여년만에 세계 최고의 공업국이 될 수 있었다.

      보호무역은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2)와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로 나뉠 수 있다.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3)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을 반대하고4)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골자이다. 프리드리히 리스트은 국가 발전단계를 1. 미개상태, 2. 목축상태 3. 농업상태 4. 농공상태 5. 농공상상태의 총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당시 독일과 영국의 산업형태가 차이가 나기때문에 영국과 다른 경제정책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국이 농공상상태, 즉 해외로부터 원료나 식료품을 수입하고 생산된 공산품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체제가 더 유리한 반면 독일의 경우 농공상태에 머물러있으므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는 보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장래의 이익으로 보상되므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의 경우 이를 택해서 보호해야한다는것이 가장 큰 이론적 특징이다. 이는 후일 밀과 바스테이블등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으며,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에 가장 많이 반영된 이론이다.

      이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는 국내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보호함으로서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통한 산업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후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능성이 있는 사업(유치산업)을 택하여 보호해야한다는것이 바로 그 골자이다.
      두번째로는 자유무역정책이 선진공업국에는 유리하지만 개도국에서는 보호무역이 더 적합한 무역정책이라는 점이다. 개도국의 경우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하기때문에 선진국의 성장산업과 경쟁할 수 없으므로 산업이 성장할때까지 보호를 한 뒤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때에 보호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해야한다는 점이다.5)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는 공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제도를 철폐하는 대신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입의 금지, 보조금과 장려금의 지급, 면세조치, 상품검사 등의 정책수단의 중요함을 강조하는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가 1791년 재무장관으로 재직중에 제출한 '제조공업보고서'에는 그가 보호무역정책을 어떻게 추진할것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제조공업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공업화를 주장한 원리적 부분에서부터 공업보호의 방법, 피보호공업의 선정 및 실태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것인가에 대해서는 공헙보호의 방법과 피보호공업의 선정 및 실태에서 나타나있다. 이는 다시 보면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를 발전시킨 형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현대에는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와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와는 다른 신보호무역주의가 주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무역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으로부터 자국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창되었다면 신보호무역주의는 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이에 따른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제수지가 불균형해지자 각국은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와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에서 더욱 발전시켜 자국의 경제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 수입제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이를 신보호주의라고 `한다. 이 신보호주의는 종래의 보호주의와 가장 큰 차이가 몇가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보호대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과거의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유치사업으로 선진국의 상품들을 규제함으로서 이들 산업의 육성과 보호가 주요 목적이었으나 현대의 신보호무역주의 아래에서는 이것과 함께 국제경쟁력이 사라진 사업(대표적으로 한국의 쌀 산업이나 미국의 철강 산업), 그리고 기술산업보호론이 대두되며 첨단산업이나 기술집약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둘째로 보호정책수단의 다양화다. 신보호주의의 경우 종래의 관세보다는 비(非)관세장벽을 주로 이용하는것이 주요 골자인데, 과거 관세를 주로 수입규제수단으로 사용하는것에 비하여 현재 신보호무역주의에는 반덤핑 6)규제조치, 수출자율규제, 그리고 시장질서협정7)등으로 보호수단이 다양화되는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이 신보호주의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GATT와 WTO등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인해 각 국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관세를 보호수단으로 이용하는데에는 한계를 느낄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수입규제조치의 차별화가 있다. 이는 국가와 상품에 따라 수입규제조치가 선택적으로 차별적으로 실시되는것을 말하는것이다. 특히나 비관세장벽의 주요수단인 수출자율규제나 시장질서협정과 같은 조치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국의 특정상품만을 제한하여 일방적으로 규제하는것이다 
8)


 a-B 자유무역의 정의와 역사


      최초로 자유무역주의가 시작된것은 중상주의 보호무역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스미스, 리타도등이 주장하여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했고, 후일 멘체스터 학파가 이를 발전시켜 영국에서는 관세의 개정, 곡물조령, 항해조령등의 폐지를 가져왔다. 그 이후 각국으로 확산되었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방금 설명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애덤스미스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무역론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제분업론이다. 국제분업론이란 국가간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분업함으로서 교역을 하면 그렇지 않을때보다 더 이익이 생긴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마다 무역의 유형이나 기능이 다르다는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헛점이 있다.
 다음으로 자유경쟁론이다. 자유경쟁론은 국내에서 자유경쟁이 벌어지면 기술이 진보되는것과 같이 진보적인 현상이 나타나므로 국제무역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대기업의 합병 후 타 무한가격하락과 같은 여러가지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이익론이다. 이것은 국제무역이 위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이는 보호무역으로도 고용증대와 같은 장기적으로의 소비자 이익이 될 수 있다는점을 간과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하자 전쟁으로 붕괴된 국제경제를 바로잡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들과의 국제통화기금, GATT등의 국제협력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경제원조를 실시한 결과 서유럽에서부터 다각적 자유무역체제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후의 자유무역화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제경제기구를 통하여 타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하는 개방적인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무역자유화의 방향이 국제분업의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국의 대량생산품을 해 외에 판매하기 위한 시장확보라는 점이 중요시 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은 각국의 관세, 비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서 각국의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것을 자유무역이라고 한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 하에서의 자유무역의 종류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이 Focus에서 다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처럼 회원국들이 단일관세나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것(자유무역협정)과 EU(Europe Unions)처럼 회원국이 자국의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철폐한 뒤 단일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나가는 방식(관세동맹+자유무역협정)으로 나뉜다.

      자유무역중에서는 관세동맹보다도 자유무역협정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어있다. 한국만 해도 6개 국가(각각 미합중국, 인도, ASEAN9), EU(EFTA)9), 싱가폴, 칠레)와 FTA를 맺었으며 199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206건이 넘는다. 현재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은 296건으로서 2007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여%가 지역무역협정 내(內)의 교역에 포함된것으로 알려져있다10) 이는 지역무역협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지역무역협정의 주류가 자유무역협정이라는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국가의 숫자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협정국간에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관세동맹과는 달리 아직 협정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해서 협정관계국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관세/비관세정책으로 타국에 비해 보호주의 무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관세동맹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11)와 무역전환효과12)로 나뉘어진다. 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회원국간의 혜택을 주고받기로 협약을 맺는것이기때문에 사실상 자유무역협정 비회원국의 경우 회원국에 비해서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은 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회원국에 진입하는것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가격경쟁력을 잃고 결국 비회원국가들의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은 어떻게 보면 비회원국들에 대한 간접적 차별무역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 어렵게 풀이한것같으니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스케이트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시랜드공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회했다. 그 스케이트 민주주의 공화국에 피하제 연방이 피하체 시계를 파려고 스케이트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피하체 시계는 시계에 부과된 관세때문에 가격이 원가인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 경쟁상품인 시랜드공국의 'The One Clock'(스케이트 민주주의 공화국에서의 가격은 130달러)에 밀려 결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서 피하제시계의 가격은 훨씬 오르는건 물론이요, 오히려 피하체시계를 팔기 힘들게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후 'The One Clock'에 밀린 피하체 시계는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와같이 자유무역을 실시하여 비관세정책등과 관세가 풀리면 가격이 내려가는것은 물론이요 여러가지 규제들이 풀려 자유무역 당사국들의 경우 당사국끼리의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아닌 국가들은 오히려 두 국가와 FTA를 맺지 않는 한 두 국가의 시장에서 여러가지 비관세/관세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b. 각 무역 방향의 영향



 b-A 보호무역의 장/단점


       보호무역주의는 각국의 발전수준에 따른 차별적 무역개방을 인정하고 동반자적 발전을 추구하며, 무역규모의 감소없이 발전이 가능하다는 최대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호무역은 언제나 해피앤딩인건 아니다. 보호무역이 언제나 이득이 된다면 도/시/군마다 관세소를 설치하고 관세를 받고 보호무역을 하면 되지만 보호무역의 경우 그 기준의 선택과 시행이 애매할뿐더러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만일 보호무역을 너무 과다하게 실시할 경우 비교우위에 대한 특화를 억제한다라는 말 쁘랭땅쁘루국의 부엉이시계라는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으며 앞으로 수출에 가능성이 있는데 보호무역을 할 시 시장개방이 안되므로 오히려 이 물품의 경우 해외로의 수출길도 힘들뿐더러 현대 보호무역에 따르자면 다른 기피산업에도 정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이 산업으로 들어가는 지원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사업을 스스로 죽여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활동의 침체가 일어난다. 사실 이렇게 경쟁력이 있던 없던 보호무역으로 무작정 보호하고 나면 그 사업은 국가에서 보호해준다는 생각으로 폐쇄적이고 안일한 경영을 하게 되고 결국 국제 경쟁력이 줄어들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쟁력이 줄어들고 상품의 질이 점점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국내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함으로서 효용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만일 관세장벽을 철폐하지 않으면 외국 상품을 비싸게 구입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용수준이 떨어질수밖에 없다.


 b-B 자유무역의 장단점


      자유무역의 경우에는 생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소비자의 효용수준향상등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통상정책으로 인정되어왔으나 이와 같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자유무역의 이면에는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상황이 모두 다른 모든 국가에 있어서 보편적이지 못하고 현실경제를 잘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14) 특히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과의 교역시 개도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이득을 얻기 힘들다.
      그러나 다른것을 다 제쳐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자유무역론의 가장 큰 단점은 중심 근거가 되는 '비교생산비원리15) 자체가 너무나도 비현실적 가정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생산시장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될수가 없고,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최적상태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호정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각 국의 생산특화로 인해서 각 국가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것 역시 자유무역이론의 크나큰 오류이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진공업국의 경우에는 풍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공산품을 특화하는 등의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고 결론적으로는 고도의 공업화가 가능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마당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농업부분에만 특화할수밖에 없어 결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앞장으로


1) 유치산업이란 경제후진성덕에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뜻한다.
2) 산업분화론이라고도 지칭한다.
3)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도 지칭한다.
4)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 - 프리드리히 리스트(firdrich list) 著
5) 유치산업의 기준은 배스테이블(C. F. Bastable)의 이론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산업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립할 수 있고, 또 자립한 뒤 보호로 손해를 본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으로 제한한다. 
6)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7)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
8) 수입대체형 성장모델의 경우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시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9) ASEAN과 EU(EFTA)의 경우 국가가 아닌 국제단체이나 여기서는 국가에 넣도록 한다. 
10) http://tidx.wto 참조
11)종전에는 역내국 사이에 없었던 무역이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이후에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
12)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13) 무역과 외국환 거래에 대한 나라의 직접 규제를 배제하여 외국과의 교류를 자유롭게 하는 일.
 
14) 이때문에 보호무역론이 시작되었고20세기에 들어와 싱거(H. W. Singer) 프레비쉬 (R. Prebisch)등에 의하여 자유무역론에 대한 반대는 계속되었다.
15)
비록 일국이 타국에 비하여 두 재화의 생산성에서 모두 절대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 

*이 포스팅은 저자인 쌍두독수리가 직접 작성했음을 밝히며, 펌을 하실때는 제대로 출처를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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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차기 전투기 사업(FX-3)은 크게 세 기종, 즉 미국 록히드-마틴사(社)의 F-35A 라이트닝 II와 미국 보잉사의 F-15SE 사일런트 이글, 그리고 EADS의 EF-2000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가 각각 한국의 차기 전투기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잉의 F-15SE 사일런트 이글은 이미 후보에서 사실상 탈락한것같고, 결국 이번 차기 전투기 사업은 EADS의 EF-2000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와 F-35A 라이트닝 II 블록 2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번 전투기 사업에서도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해서 보나마나 미국 전투기가 될 여론이 지배적인데다가(아시다시피 F-35A는 미국 전투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미감정이 너무 강하다보니 F-35보다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더 지지자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엔진 기술의 70퍼센트를 이전해준다는 딜까지 해주고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기술이전을 받아 KFX를 완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KFX가 잘만 되면 F-35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물론 확실한 개소리이긴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것은 EF-2000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찬성자들의 논리는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기술 이전 2. 외부무장 3. 가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논리를 가지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지하며, 나쁜 미국제 전투기는 더이상 naver... 내지는 이런 깡통 미국 전투기를 산 MB는 뭐하는건가요 MBOUT!!!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F-35가 깡통 전투기라는 여러가지 논리는 이미 저번 포스팅(http://tidx/1 , http://tidx/2)에서 반박한 바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관련으로는 그 장점을 반박하기에는 저번 포스팅이 너무 빈약했다는겁니다. 때문에 이 포스팅 이전의 자료를 갔다줘도 F-35가 장점이 많긴 하지만 유로파이터에 비해서 장점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지요.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많이 까이는 부분은 유지비 관련 문제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는 웬만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지지자들도 동감하는 이야기이지만 몇몇 비딴(유용원의 군사세계)이나 유파빠들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지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는 대략 `The Local지의Guttenberg to fly in Eurofighter jet[각주:1]이라는 기사인데, 대략 이 기사를 보자면 The Defence Ministry estimated last year that one-hour flight in a Eurofighter cost €76,000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Definse Ministry는 국방부이고[각주:2] 이 국방부의 견적에 따르자면 한시간(one-hour)당 유지비는 대략 76,000유로, 즉 한화로 따지자면 1억1천만정도 유지비가 나오네요. 이걸 한국 공군 총 유지비 규모와 대조한것은 저번 포스팅(http://tidx/1)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산방식 차이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The MoD will continue negotiating with industry in an attempt to drive down the through life costs. The total maintenance costs for the 16 planes could be as high as £14bn. Ministers to reach maintenance deal with BAE to cover all three tranches which would ultimately cut costs. The deal would be at least 30 years in length.
[각주:3]

 위 기사에서 보자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지비는 16대가 총 140억 파운드의 유지비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The total maintenance costs for the 16 planes could be as high as £14bn.) 장관이 BAE와 계약을 맺고 싶어한다는 내용이 중점입니다. 대략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수명이 6,000시간정도이니[각주:4] 대략 16대면 9만6천시간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96,000시간을 140억파운드로 나누면 대략 14bil/96,000 = 14만 5833파운드정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물가상승률 감안 유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12년 2월 12일 환율 기준으로 2억 5,9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F-35의 시간당 유지비가 5천만원대임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지옥의 유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라이센스 생산을 해서 싸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반은 맞을지는 몰라도 반은 확실히 틀린 말입니다. 유럽의 최저임금이 1만원대라는 소리는 맞지만 항공부분 기술자들은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하는 바보가 아닌데다가, 항공부분 기술자들의 임금 관련 자료가 없지만 일단 높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유지비는 별반 줄어드지 않습니다. 유로화가 폭등한것과 항공부분 기술자들의 임금 문제도 있겠지만, 유로파이터 타이푼에는 기체 자체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미친 유지비는 다름아닌 카나드, 엔진, 기체수명이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상당히 나쁘기 때문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6000시간정도의 기체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수명이 짧으면 짧을수록 수리를 더 많이 해주어야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유지비의 상승과 직결됩니다. 바로 옆 바게트의 라팔마저도 기체수명이 8천시간대고, F-35A 역시 기체수명이 8천시간을 넘어가며(The F-35 has a requirement to achieve 8000 flight hours)[각주:5], 이미 F-15시리즈의 기체수명은 12,000시간에 수명연장까지 하면 무려 16,000시간까지 가능한 시점에서, 아니. 기사에 따르자면 32,500시간까지 굴릴 수 있는 시점에서(that would certify it for a 32,500-hour service life. That’s more than three times the 8,000 hours currently certified for the plane.)[각주:6] 이는 유로파이터의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나드 윙도 마찬가지로 유지비를 잡아먹는 주요 원인입니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비단 기계의 특성상 구동되는것 하나라도 추가되면 그만큼 유지비가 비싸지는데, 문제는 카나드윙은 비행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설계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그 복잡한 카나드 윙을 유지시키는데에도 드는 가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이는 또 다른 단점의 원인이 되는데, 이는 생략합니다. 6000시간밖에 안되는 엔진의 수명 역시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의 예를 드시면서 "우리나라도 유지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기체를 인수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굴리는지부터 알아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들여온 기체는 트렌치 1로서 개수도 하지 않았고, 영공도 무지 좁아서 굴릴때도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유지비가 적게 들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F-35가 외부무장 테스트가 2017년에 되는것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실드 칠 생각은 더욱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스텔스기가 종심타격에서 유리한 이유는 저번 포스팅에서 적어놓았습니다만, 한번 더 이야기 하자면 비스텔스기는 액티브 레이더에 걸려 상대 방공망(방공망은 공군기 전력도 포함합니다.)에 종심타격을 하러 가다가 격추되기때문에 생존률 자체가 높지 않지만, 스텔스기는 조기경보기와의 연계로 조기경보기의 백업을 받으며 전파침묵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액티브는 물론 패시브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며, 따라서 안전경로로 종심타격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군의 공군기가 주변국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점을 생각하면 더욱 스텔스의 필요성은 높아집니다.

 문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에는 F-35에 비해서 RCS가 상당히 높을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먼저 카나드 윙의 존재입니다. 보통 스텔스의 경우에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동체에 쓸데없는 장식이나 날개들은 죄다 떼버리는게 정상이고, 이때문에 극강의 RCS를 가진 B-2가 전익기의 형태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카나드 윙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의 경우에는 이 쓸데없는 RCS가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에서 맨 처음 스텔스기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미국이 카나드 윙을 기체에 달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며, 현재 PAK-FA도 카나드를 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에는 내부무장이 안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당연히 RCS가 자연히 증가합니다.

 전자전 관련 역시 F-35에 비해서 EF-2000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에는 Link-16만을 탑재하였는데, 이 Link-16의 경우에는 VHP방식으로서 주파수 30-300MHz, 파장 1~10m의 초단파이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탐지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F-35의 경우에는 MADL 통신이 가능한 AN/APG-81 AESA 레이더를 장착하여 여러위상의 전파를 발신, 탐지를 곤란하게 하여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욱 특이한것은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송수신할수있게 된것을 들 수 있으며, 이 송수신 특징을 이용해 특정 지역에 대용량의 정보를 집중전송하는 전파공격기능이 있으며 복수의 전자교란정보를 송출할수있습니다. 또한 Link-16의 통신에서 여럿과의 연결이 가능한것 또한 F-35의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물론 AESA는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CAPTOR라고 해서 달고는 있습니다만, 이 CAPTOR의 성능은 재밍이나 탐지능력이나 모두 AN/APG-81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AN/APG-81의 성능은 탐지능력만 보자면 현재 유럽에서 개발중인 카이사르 레이더와 비슷한 성능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captor가 AN/APG-81와 성능이 비슷비슷하다는 자료의 경우에는 믿기 힘든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각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출처는 5thsun님의 블로그입니다. [각주:7] 위 레이더를 보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CAPTOR 레이더와 CAPTOR-E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F-35가 사용하는 APG-81의 레이더보다 더 저성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0.5을 일반적인 세미스텔스기라고 가정할 시, APG-81은 134.54km 밖에서 감지가 가능한데 비하여 CAPTOR는 89.97km, CAPTOR-E는 112.47km 밖에서나 감지가 가능합니다. F-35가 완전한 5세대기임을 감안하면(F-35의 RCS를 0.1으로 가정했을 시) F-35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략 134.54km 밖에서부터 감지가 가능하지만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CAPTOR-E를 달았다고 해도 75.21km 밖에서나 감지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점 역시 상당한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다음으로 WVR 문제입니다. BVR에서야 F-35의 우월한 레이더에 밀린다고 치지만, WVR의 경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우월한 엔진 추력을 통해서 쉽게 F-35를 격추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경쟁 기종인 F-35 역시 이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DAS니 뭐니 하면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디시인사이드 항공전투기 갤러리에서 설명해 둔 글이 있으니 위 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gall.dcinside.com/aviationfight/54068) 비록 실전에서 암람의 격추율이 50퍼센트이기 때문에 유로파이터 타이푼과의 교전시 WVR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WVR에서 무조건적으로 처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는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전투력에 관해서 또 언급하시려는 분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영국이 인도와 군사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략 그게 인도쪽이 미라지 2000, Su-30Mki, 팰콘을 가지고 영국의 EF-2000 유로파이터 + 조기경보기와 붙은 일이 있었는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완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영국에게 당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는 해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성능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최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이전, KFX와 EADS의 관련에 관해서도 유로파이터는 꽤나 안습이 됐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EADS의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해야 하며, 그 뒤에는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세상에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국가는 몇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가까운 영국, 프랑스, 독일도 미국제 미사일, 전투기등을 사용하며 인도의 경우에는 완전히 잡탕으로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어떤 의미로는 자주국방이긴 하지만 기술 카피로 만든 물건인데다가상당한 부분에 러시아의 무기가 들어가있기때문에 자주국방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보자면 자주국방을 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 두 국가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전투기 기술의 70퍼센트 이전 딜 역시 유로파이터에서는 이번 FX 사업의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 차기 전투기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것 필요 없이 자기 국가에 맞는 전투기를 사면 되는 사업입니다. 만일 유로파이터를 사야만 기술을 내놓을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애시당초 그러면 기술이전 딜을 전투기 사업에서 제시하지, 왜 이번 전투기 사업과 상관 없이 진행하겠냐고 EADS측에서 발표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분명히 나쁘지 않은 전투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가 F-35의 맞수가 되기에는 그 능력이 모자랍니다. 애시당초 완전한 스텔스기인 5세대기와 세미스텔스에 지나지 않는 4.5세대 전투기가 맞수가 된다는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요. 사실상 제 생각으로는 유로파이터는 이번에도 실컷 낚시하다가 F-35에서 좋은 딜을 받아내는게 훨씬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1. The Local지 ' Guttenberg to fly in Eurofighter jet ' [http://www.thelocal.de/national/20110210-33027.html] 참조 [본문으로]
  2. 참고로 여기서의 '국방부'는 영국 국방부를 말하는것입니다. 국가마다 유지비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Defence Management' 紙 Britain signs off on Typhoon order [http://www.defencemanagement.com/news_story.asp?id=9487] [본문으로]
  4. Flight Global 紙 ' UK looks to extend Eurofighter Typhoon's fatigue life ' 참조 [http://www.flightglobal.com/news/articles/uk-looks-to-extend-eurofighter-typhoons-fatigue-life-331483/] [본문으로]
  5. Aol Defense 紙 [http://defense.aol.com/2011/09/01/f-35-wing-problem-surfaces-fix-found-navy-version-unaffected/] 참조 [본문으로]
  6. Read more here: [http://www.macon.com/2011/09/02/1687034/f-15-fatigue-tests-vital-to-aircrafts.html#storylink=cpy] [본문으로]
  7. http://fifthsun5.egloos.com/289648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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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스텔스는 사실 믿을만한 성능이 못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같은 세미스텔스기인 F-15SE보다 스텔스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 형체가 조금 세미스텔스기이다보니 그 RCS, 즉 레이더 반사면적이 F-35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을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금속물체는 레이더와 같은 전자기파를 반사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적을 잡아내는 기술이 바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쉽게 말하자면 메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보셨습니까?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오시는걸 알 수 있을겁니다. 대략 금속 물체가 레이더와 같은 전자기파를 반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전투기를 잡아내는것이 바로 레이더의 주요 원리입니다. 물론 비단 금속물체가 아니더라도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탐지되는 면적을 레이더 피탐면적, 영어로 RCS라고 합니다. 이 RCS는 그 물체의 크기가 클수록 더 커지며, 또한 그 피탐체의 모양에 따라서 반사 면적이 달라집니다.

 이때문에 레이더가 개발된 이래로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인류는 갖은 노력을 다 했고, 이것의 결정체로 태어난것이 바로 스텔스입니다. 이 스텔스기의 시작은 전설로 꼽히는 초고고도 정찰기, 외계인 고문 집단으로 익히 알려져있는 스컹크 웍스의 SR-71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특이한 형체때문에 레이더에 걸리는 피탐면적이 급격히 낮아졌죠. 이때부터 스텔스기에 대한 연구는 시작됩니다. 러시아도 같은 해에 스텔스에 관한 어떠한 학자의 논문이 주목을 받고 스텔스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텔스 설계는 여러분이 잘 아는 키로프(현재 우샤코프급)급 순양함에 적용되어 그 피탐면적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그 연구가 전투기로까지 넘어가서 F-117 나이트호크라는 상당히 유명한 전투기들(물론 중간에 내부무장창이 열릴때 미사일 맞아서 한대는 추락했지만-_-)와 함께 가장 유명한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 확장, 현재 러시아도 스텔스 전투기인 T-50 PAK-FA를 개발중입니다.

 이 스텔스의 기본 원칙은 단 세가지입니다. 전파를 흡수시켜서 그 양을 줄이는것,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산란) 하는것, 엉뚱한 노이즈를 만들어내서 정확한 반사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는것입니다. 첫번째의 경우 전투기에 바르는 RAM도료라는것이 그에 부합하고, 두번째는 스텔스기의 형상, 세번째는 ECM(전파 방해 장비)가 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F-35에 비해서 스텔스 설계가 덜 되었다는 점입니다. 카나드 윙이란 기체 미익, 그러니까 뒤쪽에 달려있는 날개를 앞쪽으로 단것으로, F-35에는 장착되어있지 않지만, 유로파이터 타이푼에는 장착되어있습니다(Su-47 역시 카나드윙이 달려있는것 역시 하나의 패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덧글을 남겨주시길.), 물론 카나드윙을 주익과 비슷한 높이에 놓거나, 혹은 공기 흡입구를 동체 측면에 있다면 그 스텔스성이야 늘어나겠지만 공기 흡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유로파이터의 모양새[각주:1]를 보시면 위에서 말한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모양새로 되어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트워크전을 염두하고 만들어서 그 스텔스성이 확실한 F-35와 달리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전을 염두하고 만들지 않아 그 스텔스성능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F-35에 비해서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로파이터에는 스텔스에 악영향을 주는것이 있으니, 바로 내부무장이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각주:2] 내부무장을 함으로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미사일이 스텔스 설계를 하기에는 그 돈도 부담스럽거니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체 내부로 내장시켜서 스텔스성을 증가시키겠다는것인데, 문제는 유로파이터는 내부무장이 불가능하여 전투시 RCS가 상당히 늘어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외부무장을 한 F-35와의 RCS가 그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며,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운터 스텔스야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F-35급의 스텔스는 불가능할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종심타격 관련입니다. 폭장량의 경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7,500kg대, F-35A 라이트닝 II가 대략 5,000kg으로서 폭장량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폭장량만 생각한다면 11,000kg의 F-15K를 추가도입하는게 훨씬 더 나을뿐더러(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스텔스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위를 보시라) 오히려 종심타격 임무 특성상 이러한 임무에는 F-35A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의 공군 특징은 전투기 수가 상당히 적다는것입니다. 당장 4세대기인 KF-16과 F-15K가 아직 오지 않은 F-15K의 물량을 모두 합쳐도 24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북한군이 아닌 이상 우리 공군이 장기적 공중우세를 점하는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적의 근원지, 그러니까 비행장이나 제 2선부대등을 폭격하여 우리군의 우세를 점할수 있어야하는데 제 2선부대의 경우 F-15K로도 어느정도 가능하다지만, 적의 근원지인 비행장을 폭격하는것은 보통의 비스텔스기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가 훨씬 더 심할 가능성도 장담할 수 있지요. 이때문에 종심타격에서는 되려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레이더망이 안전지대를 찾아내서 타격을 해야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건 우리나라가 수입할 수 있는 전투기중에선 F-35A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기경보기 없지 않냐?라는 분들은 세상과 자신이 떨어져서 살지 않았나 의심해보아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고[각주:3], 물론 유로파이터도 스텔스기다!라고 외치실 분들, 맨 처음에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애시당초 유로파이터는 4.5세대기이고 F-35는 5세대기입니다. 스텔스성은 비교할수 없는데다가 위에 글을 다시 반복하자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무기 내장창이 없습니다.[각주:4]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F-35A의 가격 상승에 관한 정보입니다. 현재 F-35A의 단가는 122mil달러(한화 1,340억)이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단가는 90mil(한화 1,320억)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F-35A가 가격대 성능비를 봤을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F-35가 미군에서의 120기 감축 크리를 맞으면서 대량으로 가격이 상승될 위기에 처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전 세계적인 군비감축바람으로 인해서 더 하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가격대는 그대로 있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터키가 큰 이변이 없으면 F-35 98대를 사가기로 예정했기 때문이죠.[각주:5] 때문에 터키의 버프를 받아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격이 갑자기 치솟는 일은 있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약간의 변수가 남아있는데. 바로 호주가 F-35의 도입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각주:6] 이 부분에서는 군사전문가들이라도 예상하기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비행 테스팅 관련에서는 언급하기도 귀찮으니 영어 실력이 어느정도 되신다면 [http://tidx.gisa/codone/1
]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강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The previous installment of the F-35 Flight Test Update ended with F-35A AF-1 
completing its fiftieth flight on 27 August 2010  
이전에 있었던 F-35A AF-1의 여러번의 비행 테스트의 업데이트가 2010년 8월 27일에 종료되었다.[각주:7]

 즉, 비행 테스트는 2010년 8월 27일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무장 관련으로 테스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는 F-35가 네트워킹전등을 고려하고 만들어지는 기체이니만큼 당연하게도 그 테스팅 날짜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지비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많이 갈린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비 계산법의 차이때문에 그런것인데, 대략 유지비 추산법에는 몇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대략 1시간 비행에 필요한 비용을 구하는것과, 전체 유지비용분의 시간을 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유지비용+사업을 위한 대출금 이자 포함의 유지비 산출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기사[각주:8]

 라는 것이 가능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 관련된것은 직접 서술하기보다는 따로 관련 포스팅이 되어있는곳의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브군의 포스팅쪽에서 잘 설명해두었습니다. [http://tidx.blog/egl-g/ab] 대략 3. '쓰레기 전투기인가?' 다운그레이드 문제쪽을 참조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다음은 F-35와 유로파이터가 서로 미사일 호환이 안되기때문에 유로파이터를 들여오면 안된다라는 주장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표를 보시면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미제 무기와 호환된다는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F-35A  AIM-120 암람, AIM-9 사이드와인더, AIM-132 아스람  HARM, AGM-158 JASSM, 스톰 섀도
 유로파이터 타이푼   AIM-9 사이드와인더, AIM-132 아스람, AIM-120 암람, IRIS-T  AGM-88 함 , 스톰 섀도우, 브림스톤, 타우루스 KEPD 350, 펭귄

 이 말은 곧 미국 전투기에 호환되는 무기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걸 알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반박하고 싶은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시다바리이기때문에 F-35를 살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호갱짓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 전에 터졌던 '3차 FX 내부무장창 ROC에서 제외 사건'을 잊으신듯 하네요. 그때 그분들도 그거가지고 무지 비난했던것같은데, 그때는 스텔스 전투기는 내부무장창이 중요한데 왜 그걸 안넣느냐!라고 하시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애시당초 F-35를 살거면서 왜 ROC(요구사항)에서 내무무장을 제외했을까요, F-35에 내부무장창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링크한 Code One 기사에서 이미 F-35의 내부무장창 개폐관련으로 테스팅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호갱짓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애시당초 국방부가 ROC에서 내부무장창을 없엔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겨냥한것입니다. 이게 무슨말인고 하면, F-35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이 ROC을 제외했지요.

 무조건 정부를 보고 호갱이다, 바보다, 하는짓중에서 좋은거 없다, 나쁜놈들이라고 욕하는건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이 수구꼴통과 동급이라는것을 증명하는 행위지요. 물론 관련으로 비리가 터진다면야 나쁜 일이지만 이렇게 정부가 하는일마다 태클만 거는건 좋지 않습니다. 태클을 걸어도 제대로 걸어야지요.

추가로, 디시인사이드 항공전 갤러리에 나온 자료(http://tidx.onion/dcava/n)에 의하면, 물가 상승을 고려할 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시간당 유지비는 2억 5806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아...망했어요


  1. [http://img.blog.yahoo.co.kr/ybi/1/70/0f/sturmgechutz/folder/28/img_28_2336_7?1258620215.jpg] 참조 [본문으로]
  2. 한국일보 기사 - 차세대전투기 FX 기종선정 평가기준 내부무장 능력 갑자기 제외 '논란'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h2012011202344191040.htm] 참조 [본문으로]
  3. 모르시는 분들은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64&pn=1&num=2127] 이 사진에서 나오는 조기경보기 E-737에 대 한 민 국 공 군 이라고 써져있는 글귀를 잘 보시길. [본문으로]
  4. http://taiidan.tistory.com/#footnote_74_2 [본문으로]
  5. Dunkbear의 블로그 3.0 - F-35의 도입을 정식으로 결정한 터키 [http://dunkbear.egloos.com/3281851] 참조 [본문으로]
  6. Dunkbear의 블로그 3.0 - F-35전투기 도입을 연기할까 고려중인 호주 [http://dunkbear.egloos.com/3291480] 참조 [본문으로]
  7. Code One - F-35 Flight Test Update 3 [http://www.codeonemagazine.com/article.html?item_id=63] 참조 [본문으로]
  8. [/footnote]의 구절인 The Defence Ministry estimated last year that one-hour flight in a Eurofighter cost €76,000,에서 이 76,000유로(약 1억 2천만원)라는 가격은 3번의 추산법에 비행시간을 나누기해서 추산한 값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항전갤등의 밀리터리 관련 사이트에서의 정설은 유로파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유지비 산출로는 1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아닌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가 될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유로파이터의 산출비용과 기존의 산출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세미스텔스기로서는 여전히 높은 유지비용으로서 7~8천만원까지 시간당 유지비라는것은 우리 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대략 8,000만원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지비를 상정한다면 60대가 한시간만 비행을 해도 그 유지비용은 무려

     4,800,000,000원

     
    에 이르고, 이것들이 모두 연간 160시간씩 비행을 한다고 가정할시에는

     768,000,000,000원

     
    에 이릅니다. 아무리 유지비 산출을 다시 해서 드는 돈이라면 1~2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전술기 유지비용에 비하고 그리고 이것이 겨우 60대정도의 유지비용이라는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이지요. F-35가 스텔스기이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유지비가 훨씬 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일 이것보다 더 비싸다고 해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스텔스성과 여러가지 기능성을 비교해봤을때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성능대 유지비용은 F-35에 비해서 확실히 비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도 않느냐, 라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야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낮다는게 문제일 뿐이죠. 현재 가능한 다운그레이드는 세가지가 가능합니다.

 1. AESA를 제거하거나 대체한다
 2. RAM도료의 다운그레이드 관련
 3. MDAL을 빼고 Link 16만을 탑재하여 전파탐지성을 높인다[footnote]에이브군의 포트이글루스 - ' IT'S PIRYCONAC ' [http://m1abrams.egloos.com/] 출처 정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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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에 터진 3차 전투기 산업에서 들어올 예정이라는 F-35라는 기체 자체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기체이니만큼 현재 정치권에서도 '국방게이트'라고 해서 이번 정권을 대차게 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몇몇 정치 블로거분들도 이 전투기 사업에서 까고 계시고, 아니나다를까 디뻥스 21도 F-35의 성능을 문제삼으며 대차게 이때다 하고 자꾸자꾸 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투기사업에서 F-35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국방게이트에 대해서도 무기 관련으로 몇몇 거짓말이 마치 사실인냥 온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은 심지어 영향력이 큰 정치블로거나 초보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점점 더 퍼져가면서 더욱 그 기승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35, 그리고 차기 전투기 사업(3차 FX)에 관해서 오해와 진실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제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으니 틀린 부분이나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F-35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서 F-22와 비슷해졌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F-35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35는JSF(Joint Strike Fighter)프로젝트로 개발되는 전투기로서, F-35라는 전투기 기종 하나를 가지고 공군, 육군, 해군에서 죄다 굴려먹을수 있는 전투기로 만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서 F-35는 공군형으로 개발되는 A형과 해병대형으로 개발되는 B형, 해군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C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따라서 F-35라고 말하면 ABC형 모두 포함되겠지요.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기종은 A형, 즉 공군형입니다. 문제는 이 가격이 높아진다는 기종은 바로 B형인 해병대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병대형하고 공군형하고 차이가 뭐가 나길래 그렇게 높아지냐고요? 해병대형은 니미츠급을 위시한 항공모함이 아닌 와스프급을 위시한 상륙함에서 발진되는 전투기입니다. 상륙함은 기본적으로 항공모함보다 그 갑판의 길이가 짧기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륙거리가 짧아야하고 착륙거리도 마찬가지로 짧아야겠죠.

 문제는 상륙함에는 다른 항공모함에 있는 스키점프대도, 전투기의 착륙거리를 짧게 해주는 어레스팅 케이블도 없습니다. 아니, 어레스팅 케이블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함재기로는 착륙조차 힘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륙함에는 VTOL, 통칭 수직이착륙기를 이용해서 이착륙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수직이착륙기는 리프팅 팬이라고 칭하는 수직이착륙에 필요한 팬을 장착하는데, 이 수직이착륙에 필요한 팬이 가격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F-35B의 가격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살 기종은 F-35A형으로서 공군형, 그러니까 현재 일본이 구입을 결정한 기종입니다. 즉, 가격 폭등과는 그렇게는 상관없는 기종중 하나라는것이죠. 물론 F-35B때문에 다른 기종들도 피해를 보긴 하지만 F-35B처럼 심각하게 가격이 오른 수준까진 아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각주:1]

 다음으로 F-35 0.5블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루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든적이 있습니다만, 코리아 해럴드의 보도내용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He said all of the F-35s will come with Block II or a higher version as Seoul plans to replace its
그(랜디하워드)는 F-35는 블록 2나 그 이상의 버전이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aging F-4 and F-5 fighters with next-generation planes from 2016 under the FX-III program.
3차 전투기 사업(FX-III Program)에 참여할것이라고 밝혔다. [각주:2]

 즉, 록히드마틴의 관계자(F-35 한국켐페인 지부장)인 랜디하워드의 말에 따르자면 한국에 들여올 F-35는 최소한 블럭 2나 그 이상의 블럭의 전투기가 들어올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무장도 달리지 않은 F-35를 들여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지상공격시스템이 의문이 될수는 있겠습니다만 블럭 3에 지상공격 시스템이 달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지상공격 시스템이 블럭2인지 3인지 헷갈립니다. 아시는분은 덧글로 알려주시길)

 애시당초 이 루머는 월간조선에서 김병기 기자가 퍼트린 루머로서 이것이 루머로 밝혀지자 여러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김병기 기자가 루머를 퍼트린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김병기기자가 이를 잘못된 정보라고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문제입니다. 즉, 더이상 이 루머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껀덕지조차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가 F-35의 양산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이때문에 양산은 커녕 실전배치도 시키지 않았다는 루머에 대해서입니다. 이 루머는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짓말입니다. 아직 실전배치가 안된건 F-35B와 F-35C이며, 이미 F-35A는 에글린 공군기지에 실전배치되어 주둔중입니다.[각주:3] 거기다가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양산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무장 문제는 F-35와 관련되어 가장 많은 루머를 낳고 있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무슨 한국군이 들여올 기체는 무장도 없는 깡통이라던지, F-35의 무장은 겨우 암람 두발이라던지, 하지만 이는 죄다 F-35 깡통론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F-35의 본래 무장은 실혐용에서만 두발이고, F-35 블럭 2부터는 암람 4발이 장착이 가능하며, 블록 5에서는 6발이 장착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F-35와 달리 유로파이터의 경우에는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The Defence Ministry estimated last year that one-hour flight in a Eurofighter cost €76,000,
국방부의 견적에 따르자면 작년 유로파이터의 시간당 비행 유지비는 76000유로라고 보여진다.[각주:4]

 다음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유로파이터의 경우 국방부의 견적에 따르자면 유로파이터의 시간당 비행유지비가 76,000달러가 아니라 76,000유로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현재 유로:원 환율인 1 : 1481.63로 계산해보면 자그마치 시간당 112,603,880원(대략 시간당 1억 1260만원)이라는 가공할만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F-22가 대략 시간당 비행유지비가 49808달러(55,949,426만원, 대략 5천5백만원)가 나오는것에 비하면 엄청난 유지비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유지비가 8만달러(대략 8천9백만원)에서 13만달러(1억 4천 6백만원)이 드는것과, 이번 FX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60기나 구입한다는 사실에 미루어봤을때, 만일 이를 60대 구입한다면 유지비가 대략 시간당

 67억 2천만원 이상

 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공군의 전체 항공기 유지비용이 현재 약 2조원 규모인데,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60대를 연간 160시간을 돌린다고 가정하면, 무려

1조 720억원 이상

 에 이릅니다. 차라리 랩터를 돌리는게 더 싸게먹히겠네요.[각주:5]

 이 말은, 자칫해서 이 유로파이터를 60대씩 도입해서 160시간씩 돌린다면 그 유지비용으로 인해서 다른 전술기의 운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것입니다.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기술이전이라는 막강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터리 매니아들 가운데에서는 반대여론이 많은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유로파이터가 강점으로 내세운 라이센스 생산과 기술이전에도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유로파이터가 딜로 내놓은 라이센스 생산은 첫번째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10대를 유럽에서 조립해 한국에 인도한 뒤 실전 배치해 조종사 훈련 등에 활용하고, 유럽 산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24대를 조립한 다음, 26대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을 써서 한국 내에서 최종 조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겨우 50여대의 라이센스 생산으로 수지가 맞겠냐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수지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유로파이터 생산라인을 마련하려면 당연하게도 유럽에서 생산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진과 부품을 들여와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결국 한국측의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KF-16 역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반박할수야 있겠으나, 문제는 KF-16의 경우, 라이센스 생산이 된 댓수가 100여대를 넘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라이센스 생산은 경험과 기술때문에 그것의 장점을 따지는것이지,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라이센스 생산을 지지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로파이터가 라이센스 생산이 되면서 유지비가 낮아질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KF-16의 예를 봤을때, KF-16이 라이센스 생산됐음에도 그 유지비가 결로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볼때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이 된다고 하여도 그 유지비가 그렇게 낮아질것같지는 않아보입니다.

 게다가 엔진 70퍼센트 기술이전 역시 조금 미더운게, 유로파이터 타이푼 자체가 다국적 컨소시움이라서 컨소시움에서 엔진을 제작한 국가중 어떤 국가가 컨소시움에서 다른 조건을 또 걸 경우, 우리쪽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떡밥 역시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겠죠.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레이더가 59km밖에서 RCS가 0.1인 기체를 잡아낼 수 있다는것인데, 이 말은 곧, RCS가 3인 전투기를 186km 밖에서 탐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EF-2000은 미티어를 사용하는 기체이며, 고고도 비행을 하는것과 초음속 순항을 한다는것을 생각하면 사정거리는 150km까지 확장되며, 특히나 적기가 저고도에서 공격을 해온다면 사거리는 186km까지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F-2000가 RCS가 3인 기체를 186km밖에서나 탐지할 수 있다는것은 상당한 충격입니다.

 신형 AESA를 단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탐지거리가 이정도인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레이더 크기가 작은 미티어로서는 어느정도까지 근접해야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유로파이터를 사용한다면 중국의 젠-20과 같은 스텔스기를 상대하는데에 크게 단점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dunkbear.egloos.com/3281851] [본문으로]
  2. 코리아 타임즈 기사 'Lockheed Martin, Boeing lock horns over FX-Ⅲ plan'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1/03/116_82613.html] [본문으로]
  3. 못믿겠다면 [http://blog.yahoo.com/_ZN7OLZGSFLTEWXIIRPWXSYF3J4/articles/488229] 이 사진들 참조. [본문으로]
  4. The Local지 ' Guttenberg to fly in Eurofighter jet ' [http://www.thelocal.de/national/20110210-33027.html] [본문으로]
  5. 현재 유로:원 환율인 1:1481.63으로 계산한 결과.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갈수도, 내려갈수도 있습니다. 계산오류 있을수도 있음. [본문으로]
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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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역감정이라는 말이 탄생한지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국시대부터 지역감정이 생겼다, 사실 고려시대부터 지역감정이 생겼다라는 말은 모두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감정이 생긴지는 한국 정치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서로 세력을 넓혀가던 도중 인위적으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삼국시대에는 세개의 국가가 한개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감정에 관련되어서. 특히나 전라도, 경상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수두룩한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출처는 대부분 디시인사이드 내부에서도 암적인 존재 취급을 받고 있는 정치/사회 갤러리나 일베, 혹은 오유에서 퍼진 정보이며, 동시에 폐기된 학설 역시 인터넷상에서 진짜인냥 취급을 받고 있죠. 대략 이런것을 카오스 이론에서는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어라?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퍼지면서 안그래도 심각한 지역감정은 불을 붙은듯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상대를 '쓸데 없는 쓰레기'라면서 전라디언, 개쌍디언등의 모욕적인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감정의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이러한 지역감정은 많은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지역감정은 상당히 심각한 나라가 많죠. 대표적인 나라로 이탈리아와 중국을 들 수 있죠.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중국은 여러 소수민족들과 한족들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 중국 해안가와 옛날과 다를 바 없는 중국 내륙, 그리고 지가 잘났다고 싸우는 화북지역과 강남지역, 그리고 허난(河南, 어째 예전에 썼던 블로그 이름과 비슷하다?)성과 나머지 성들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탈리아는 말 그대로 카오스인데, 로마 vs 나폴리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남북 지역감정에서부터 각 도시끼리의 갈등 역시 상당히 심각해서 월드컵때도 "자 나폴리 선수 누구누구가..."할 정도라고 하니 알만하지요. 애시당초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 멸망 이후 베네치아, 교황령, 나폴리등의 여러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탈리아 통일 이후에도 "이탈리아인을 만드는것이 이탈리아의 시급한 문제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감정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스페인이나 독일, 미국의 경우에도 지역감정은 심각한 편입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카스티야 지방과 카탈루냐 지방, 독일의 경우에는 구 동독 지방과 서독지방이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국 역시 메갈로폴리스로 대표되는 동부와 실리콘밸리로 유명해진 서부가 서로 잘났다고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지역감정은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영국에서 주최하는 경기는 웨일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만 참전해도 국제 경기라고 부릅니다. 실상 하나로 영국인들이 모이는때에는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전쟁때만이라는 농담이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서로를 과거 휘그모어즈나 토리즈라고 부르면서 깠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우리나라만 지역감정이 심각한건 아닙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역감정의 태생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라도인이 남방계가 많아서 따돌림을 당할수밖에 없다는 개드립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기원설, 조선시대 기원설, 삼국시대 기원설등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위의 설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사시대에 전라도인만 남방계가 많아서 따돌림당할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경우에는 함경도 역시 남방계 인구가 많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사람이 정착한지는 벌써 수천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에 정착한 사람이 다른곳으로 건너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라도에 김해김씨가 많거나 경주김씨가 많다는것으로 증명됩니다.

 삼국시대부터 기원했다는 점은 본문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시절에는 전라도 일부가 가야로 편입되었고, 당시의 경우에는 민족이라는 개념 역시 희미했었다고 보는게 옳을것입니다. 당시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이 있긴 했지만 이 역시 민족 개념에서가 아닌 단순한 재부흥운동이라고 보는게 옳을것이고, 게다가 백제의 중심은 위례성을 근거로 한 한강유역과 공주등지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 일대인데, 이 충청도 일대와 경상도 일대의 경우에도 별다른 감정이 없는것으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이 설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차현 이남의 인재들은 등용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도 의문인데다가 고려의 1등 개국공신이었던 장절 신숭겸이 전라도 곡성[각주:1] 출신이었으며 장화왕후 오씨 역시 전라도 곡성인이었고, 전라도 전주가 본관이었던 유방헌[각주:2]은 4대 광종부터 8대 헌종까지 보필했던 신하였던 점, 그리고 후일 여요전쟁때 몽진(임금이 피난하는 곳)지를 전라도 나주로 정한것 역시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설득력이 낮다는 근거로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애시당초 전라도라는 행정구역은 고려 중기에 들어서야 겨우 정립된 행정구역으로서 실질적으로 보자면 이 지역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던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훈요10조에 나와있는 차령 이남의 인재들은 등용하지 말라라는 말은 후백제 잔존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뮈라(
http://blog.naver.com/jangsp11)님의 의견에 따르자면 약간 다른 해석이 나올수도 있는데, 훈요 10조의 원문을 보자면 차령 이남과 공주강 외(外)라는 구절이 나와있는데, 뮈라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 공주강 외(外)라는 구절을 공주강 위라고 생각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 지역은 약간 의미가 깊은곳인데, 바로 환선길과 이흔암의 모반사건과 청주지역의 반란이 일어난곳이라는겁니다.[각주:3]
 

또다른 해석에 따르자면 공주강 外라는 말은 공주강 上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범위는 전라도가 아닌 홍성, 보령, 부여, 공주, 연기, 청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붉은색은 차령산맥, 파란색은 금(공주)강


 이 말은 곧 이 훈요10조에서 차령 이남과 공주강 외라는 구절이 공주강 위(上), 즉 홍성,보령,부여,공주,연기,청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며, 이는 실지로 전라도가 고려시대부터 차별받았다는 말은 실지로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라는 반박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조선조 이성계의 본관이 전주라는것에서부터 땡입니다.[각주:4] 애시당초 전라도의 중심지는 전주였으며, 조선조 당시에는 제 2의 수도로 불릴만큼 번성한 지역이 전주인데다가, 국가적으로도 거대한 평야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사람들의 통념처럼 안동만이 양반문화의 중심이라 생각되는것은 편견에 따른것이며, 실지로도 전라도 자체가 농업이 중심이던 조선조 당시에는 상당히 부유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도가 반역도로 찍혔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조선조에 반역도로 찍히지 않은 도는 경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시당초 그 도에서 반역을 하면 반역도로 당연히 찍히는데, 전라도 역시 반역자가 나오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것과 상관없이 전라도던 경상도던 어느 도던 양반은 제대로 나왔습니다. 실지적으로 보자면 고려조 조선조의 사람차별은 서북도지역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역감정을 일으킨 주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에서 정치하시는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는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지역감정이 없었다, 김대중이 지역감정을 퍼트렸다라는 소리는 잘못된 말이며, 실제로는 60년대부터 지역감정은 싹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박정희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남보다 전남이 지지가 더 높았고, 이는 박정희의 공화당 역시 마찬가지로 전남지역에서의 표가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전라도에서 왜 박정희 지지율이 높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전라도에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2배 표차로 이겼습니다만, 이후 60년대 후반의 전남출신 의원들의 지역불균형 이론과 71년대에 경남지역에 뿌려진 찌라시가 정치권에서의 지역감정의 시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자면 지역감정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모 블로그에서 인용해온 인용문입니다. 

인용문 시작 ---

서울로 유입된 지역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호남과 충청이었다. 서울로 이주한 호남권과 충청권의 인구는 주로 저임금의 불안정 취업자나 일용직 혹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산업예비군으로 편입되었다. 1979년 저소득층의 출신지역별 분포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를 보면 호남이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충청이 17.3%, 서울이 14.2%, 뒤이어 영남은 12.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김만흠 1991 72). 1980년 기준으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인구비가 11.7 : 16.2 : 30.5인 것을 기준으로 보면 충청권과 호남권이 인구비중을 넘는 하층이동이 두드러지는 반면, 영남권의 서울로의 하층이동은 인구비중을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영남의 경우 농촌퇴출인구의 대부분은 영남지역의 산업 도시에서 흡수했으며, 서울로 이주한 영남출신의 상당부분은 대학진학, 관료진출, 사업의 형태를 띤 엘리트나 중산층으로의 이주였기 때문이다.당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빈민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에 다니는 불안정한 저임금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전통적 상업과 서비스부문 종사자, 그 밖의 다수의 실업상태에 있는 빈민 등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을 유동하는 인구가 뒤섞여 경쟁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타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로서 각자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이 출신지역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강하게 띠었다. 이때 도시의 저소득층 이주자들 사이에 호남 출신이 다수를 점한다는 사실과, 이들이 피고용자이나 피수혜자의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효과를 발휘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은 도시에서의 정착과 고용을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이주민들 사이에서 비호남출신들의 반호남 의식을 자극하는 객관적 기초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피고용자와의 갈등에서 고용주가 그 원인을 호남의 지역성으로 치환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초기단계이자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 속에 있었던 당시로서는 두 번째 측면보다 첫 번째 측면이 보다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과잉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하층계급들 사이에 정착과 고용을 둘러 싼 생존경쟁이 훨씬 강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김진국(1984)의 조사에서 나타나듯 호남에 대한 배타적 거리감은 하층계급의 최다수를 차지하는 호남출신과 규모면에서 그 뒤를 잇는 충청 출신 이주민, 그리고 서울의 토박이 하층민 사이의 경쟁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바 컸다고 하겠다. [각주:5]

인용문 끝 ---

 다음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실지적으로 보자면 타 지역의 호남에 대한 비호감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호남출신의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몰락과 그에 따른 농업중심의 전라도에서 살던 전남민의 다수 이주, 그리고 이에 따른 서울 토박이들의 전라도에 관한 미움과 이를 고용주가 이용하는등의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타지역민들의 전라도 혐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지역감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건 김대중의 등장이었습니다. 사실 김대중의 등장이란 박정희 정부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호남출신이라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한국에 불고 있었던 새로운 바람이 김대중 후보의 등장과 함께 겹쳤다는 점입니다. 당시 산업화의 비용을 모조리 감수한 세대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는 69년 3선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재야의 탄생도, 또한 반(反)독재의 슬로건을 내놓고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던 시대도, 전태일이 분신자살을 한 사건도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김대중 후보는 권위주의 체제를 뒷받침한 제도와 기구, 이 시기 산업화가 낳은 불균등한 분배구조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중앙정보국의 수사제도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긴장상태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4대 국보장안을 탄생시키며, 향토예비군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당시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김대중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었고, 이는 박정희 정부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는 박정희를 위시한 공화당이 지역감정을 부채질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때문에 공화당에서는 호남에 대해서 경상도인들이 반감을 갖게 부추기게 되죠. 김대중이라는 후보가 전라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추기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71년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71년 찌라시(전단지) 사건이지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대략 공화당 후보였던 박정희 후보는 엄창록이라는 사람을 당으로 포섭했고, 엄창록은 여기서 '이기려면 지역주의를 자극해라'라는 말을 했지요. 그리고 선거를 앞둔 4월 27일, 영남에는 대규모의 찌라시가 뿌려집니다. 내용은 "전남인이여 단결하라, 김대중을 대통령으로"라는 내용이었고, 결국 박정희가 김대중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각주:6] 물론 이 작전은 경남에서만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부산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김대중 후보가 백분위로 44퍼센트나 표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래 표는 백분율을 기준으로 퍼센트로 각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나타낸것입니다.

 [각주:7]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부산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박정희   40 50  61  58  55 37  35  56  76  74  58  54 
김대중 60 50  39  42  45  63  65  44  24  26  42  46 

 다음 표차를 볼때, 결국 처음 지역감정이 시작된것은 전라도 출신의 빈민과 서울 토박이 빈민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치적으로서의 지역감정은 김대중이 아닌 박정희가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자면 박정희의 여론조작으로 인하여 "똘똘 뭉친 전라도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으며, 결국 이는 '영남 사람 치고 박정희 안찍으면 미친놈', '김대중은 호남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다음은 박정희가 특별히 경상도만을 좋아하고 다른 이유 없이 경남과 수도권에만 공업지대를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부추긴것과 겹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보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박정희가 영남지방에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영남지방에만 공업단지를 세운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지도를 봅시다.


 이 지도를 보면 대충 감이 잡히시는 분들도 꽤 계실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대일/대미 수출입에 적당했고, 게다가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라는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구가 모이게 되었고, 게다가 수출을 하려면 당연히 항구와 가까이 있으면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자연스레 기업들은 영남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영남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전라도는 오히려 중국에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개발이 시작되던 당시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공과 적대적인 관계였고, 게다가 복잡한 섬들과 뻘밭이 많아서 전라도에 수출항을 세우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때문에 전라도에 대한 투자는 경상도에 비해서 부족해질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 특성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된 현대에도 발목을 잡습니다. 게다가 전라도에 있던 인구는 대부분 일자리가 있었던 수도권과 영남으로 빠져나가서 인구조차 부족하지요.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기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호남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역사적으로 전라도가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것에 관한것입니다. 글쎄요, 다시 한번 지도를 봅시다.

빗금쳐진 부분이 호남평야입니다. 실제보다 더 클수도, 작을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이 나주평야입니다.


 보시다시피 본래 전라도는 현 전라북도에 위치한 거대한 호남평야와 나주평야와 같은 넓은 평야지대와 온난한 기후를 이용하여 벼농사로 먹고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이 주가 되었던 고대/중세에는 오히려 호남지역이 영남지역보다 더 부유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거 조선조 시절에는 왕가의 본가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과거 고려의 평양과 같은 취급, 그러니까 제 2의 수도로 불리면서 전성기를 누렸던곳이 바로 전주입니다. 북쪽에 평양이 있다면, 남쪽에는 전주가 있다고 할 정도.거기다가 김정일도 전주김씨. 역시 왕가의 지역인가이때문에 전라도의 경우에는 지금과는 달리 주민들의 부가 상당했으며, 당연하게도 지금과는 달리 보수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산지 지역이 많고 게다가 평야도 얼마 없기때문에 농사를 짓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경상도 지역이 지금에 비해서 많이 가난했음을 보여주는것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상도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과 달리 진보적인 색채가 많이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역전된것은 산업화 이후로서 영남과 호남의 경제력차가 역전되기 시작한때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조선 전기에는 13개의 향·소·부곡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 이전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것은 향 138, 소 241, 부곡 406 등 모두 785개가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중 부곡은 217개가 경상도에 있었던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신라 자체가 부곡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고려시대에 이쪽의 사람들을 차별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 조선 후기 들어서 이인좌의 난 이후로 경상도 출신이었던 남인들은 조정으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는데, 사실 이인좌 자체가 청주인이라는것 외에도 그가 난을 일으킨 지역이 충청도 청주였다는 점, `영남의 여러 현들은 청주에서 비롯된 반란에 호응한 동조지역일 뿐이었다는 점등을 미루어볼때 실질적으로 반역도로 경상도만 찍혀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경상도(남인 동네)에 대한 조선의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과거 부산과 마산도 사실 진보적 성격으로는 전라도에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보적인 성격이 전국에서 가장 강했던 지역입니다. 과거 4.19의 시발점은 마산에서 마산항쟁으로서 시작되었고, 이승만 퇴진 운동이 제일 먼저 터진곳도 바로 영남지역입니다. 이외에도 갖은 시위 역시 부산과 마산등지의 영남에서 먼저 벌어졌으니 영남 역시 진보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산업화 이전에는 영남지역이 훨씬 더 진보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당시 대구매일신문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신문이었다고 하며, 이승만정권 당시 부산, 마산등지에서 가장 많은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전라도인이 기아, 해태, 삼양라면등지의 전라도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애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자료는 구하지 못해서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건 이 썰을 푸는 사람들이 확실히 잘못알고 있다는것입니다. 기업의 태생지부터가 틀렸습니다.

 먼저 기아의 경우에는 절대 전라도 기업이 아닙니다. 많은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지만 실지로 보자면 기아는 충청도 출신의 기업으로서 전라도출신 자동차회사는 기아자동차의 자회사인 아시아자동차로서 두 회사는 태생은 완전히 다른 기업입니다. 게다가 삼양라면의 경우에는 본래 서울 도봉구에 공장을 세운것으로서 본래는 서울기업이었으나 현재 강원도 원주에 공장이 위치해있습니다. 해태 역시 전라도 출신의 기업이 아닙니다만 야구덕분에 어쩌다보니 전라도 기업으로 인식되게 되었지요.

 게다가 전라도에서 과거 해태제과의 독점은 야구의 영향입니다. 당시 야구 열풍이 불면서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팀이 창설이 되는데 이것이 어찌어찌 되다보니 야구가 지역싸움이 되어 롯데자이언츠로 대표되는 경상도는 롯데과자만을, 해태타이거즈(현 기아타이거즈)로 대표되는 전라도는 해태과자만을 먹게 된것이지요. 애시당초 야구열에 의해서 그런것을 전라도인의 상징으로 보자면 곤란합니다. 실제적으로 보자면 전라도를 대표하는 기업은 해태와 금호라고 볼 수 있는데, 해태는 그 근원지가 전라도가 아니며 실제로 보자면 금호고속이 전라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는 바로 '지역성'이라는것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지역감정의 중심적인점은 바로 지역성으로서 전라도인은 지역적으로 원래 강력범죄자가 많고(이 역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뒤통수를 잘치니 전라도인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이론인데, 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전라도 사람들중 김해김씨나 경주쪽에 본관을 둔 사람들이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실제적으로는 지역성이 있다고 해도 이미 많은 도 출신의 지역성이 섞어져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감정, 이놈을 도데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지역감정이라는게 결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겁니다. 이는 선진국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역감정이 너무 심하면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되는건 이미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국가의 발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본래 지역감정이란 원래부터 이탈리아나 영국처럼 갈등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작았던 갈등이 정치공작과 오해에 의해서 커진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감정, 오해를 없에고 지역감정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1. 『신증동국여지승람』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인물조(人物條), 그러나 『고려사』열전(列傳)에는 광해주(光海州 : 지금의 강원도 춘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자세한것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0364] 참조 [본문으로]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22225] 참조 [본문으로]
  3. 뮈라님 블로그 - 역사로 보는 전라도 (1) - 훈요 10조 [http://blog.naver.com/jangsp11/100145597379] 참조 [본문으로]
  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54723] 본관 전주(全州)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5. [출처] 정치의 발견 - 1장 한국 지역주의의 기원과 구조 [http://blog.naver.com/parsh0305/70045997752] |작성자 parsh0305 [본문으로]
  6. 사건의 자세한 개요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 [지역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인이여 단결하라”며 지역감정 유포 참조 [본문으로]
  7. 자료 출처 : [http://blog.naver.com/parsh0305/70045997752] 정치의 발견 - 1장 한국 지역주의의 기원과 구조 |작성자 parsh0305 [본문으로]
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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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 한쪽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FTA의 타결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고, 한쪽에서는 결국 FTA가 NAFTA와 같이 국가를 좀먹는 원인이 될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 FTA에 관한 관점이 다르지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FTA로서 우리나라의 모습은 앞으로 상당히 지금8과는 많이 달라질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한-미 FTA협정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경찰과의 충돌을 벌이면서 몇명이 다치거나,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서 물의를 빚고, 또한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여러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김선동 국회의원이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면서 최루탄을 발사하는등의 여러가지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미 FTA의 효과를 과장하여 칭찬하기도 하고, 한-미 FTA에 관한 괴담을 만들어내기도 하여 상당한 수의 시민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눈살찌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FTA가 비준되는 과정에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FTA 무조건 찬성!" 내지는 "FTA 무조건 반대!"등의 구호를 내세워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FTA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비준안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반대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FTA라는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 중 FTA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 들어간다. FTA란 말 그대로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 협정이라는것이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품(즉 물건이나 서비스)을 관세 없이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게 하는 조약이다.

 FTA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든 조약가입국이 기존의 국내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국가가 단일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만드는 EU와 같은 형태와, 국내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유지한채 무역장벽만 완화하는 NAFTA와 같은 예가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는 FTA는 위 두개의 FTA중 NAFTA의 예와 비슷한 FTA 협정인데, 이 FTA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발달된 부분의 경우에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분야는 자칫하면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온다는게 단점. 때문에 FTA 협정을 맺을 시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자국에 최대한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한다.

 사실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WTO 회원국들중 모든 나라가 적어도 1개가 넘는 FTA를 체결하고 있었으며(2002), 효력이 유지중인 FTA 역시 148여개에 이르는등(참고로 WTO 회원국의 숫자는 2004년 기준으로 143여개국이다. 평균적으로 각 나라마다 한개씩의 효력을 가지는 FTA를 체결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FTA 체결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상당히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16개국의 5건 FTA가 발효되고 29개국과 3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16개국과 9건의 FTA 협상을 준비중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FTA를 하는게 아니라는 이야기. 칠레나 ASEAN과 같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FTA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크게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한-미 FTA시 농산물 시장 붕괴
 2. 한-미 FTA시 의료 민영화 가능성
 3. 정부의 중소기업등 보호대책이 무너질 가능성
 4. 우체국, 택배업체 논란
 5. 공공정책 논란(래칫조항)

 위의 5개 역시 FTA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면 조금씩 이럴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조항들이다. 일단 저 조항들이 들어있었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연하다. 문제는 저기에 있는 모든 조항들이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우리 시민들이 기를 쓰고 막아낸 결과 결국 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미 FTA시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필자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서(링크) 제 23조 예외 규정을 보고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사실에 대해 안심했다. 한번 협정 내용을 보자.


 그렇다.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시위 당시 헛짓만 한게 아니었다. 위 조항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의류, 섬유, 농업,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예외가 되며, 통신, 국경간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역시 이 협정의 영향을 받는다 정도가 된다. 


 농산물 예외 규정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재배되는 작물도 포함되지만 몬산토등의 다국적 종자기업의 종자나 GMO 식품, GMO 농산물 역시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것이다. 즉 관세가 철폐된채 수입이 되는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타국의 농산물과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밀, 쌀등은 자유 무역 협정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는 이미 EU와의 FTA에서 돼지고기 역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서 어려워지는 돼지고기 농가의 예를 정부에서 절실히 깨닫고 미리 조건에서 제외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FTA에서 SRM, 즉 광우병 위험 부위가 검출되어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은 당연히 삭제됐다. 현재 조항문에서는 SRM부위가 조금만 검출되어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이는 단순히 소 살코기만 먹고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이 대략 수십조분의 1(번개맞을 확률보다 낮다)에 달한다는것을 보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2008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한-미 FTA시 의료가 민영화된다는것은 이미 2008년부터 돌았던 루머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을 패닉상태에 빠트렸던 루머라고 볼 수 있다. 실수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가지 않고 감기약을 비싼 값으로 산 사람들이라면 의료민영화라는것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알 수 있을것이다. 식코라는 영화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가 민영화되어 서민들의 경우에는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나라 역시 영화 식코에 나왔던것처럼 그렇게 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2008년 당시 이러한 조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미 FTA의 조항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터무늬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웬지 진짜 완전히 의료를 개방하는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언제나 계약은 꼼꼼히 읽어야한다. 아래도 보도록 하자.


 그렇다. 예금보험공사나 공직퇴직연금제도, 그리고 법정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 조항은 절대로 개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FTA에 영향을 받는것은 삼성생명, LG보험이나 AIG등의 민영 보험 회사지 국민건강보험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보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코같이 국민건강보험이 사라지거나 민영화되서 서민들이 죽어나가지는 않을것이라는것이다.

 또한 영리병원 역시 예외로서 미국 영리병원은 우리나라에 한발짝도 내딛을수 없도록 규정에 명시되어있다. 물론 제주 특별자치도와 같은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외국 영리병원을 세울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대 영리병원이 한발짝도 딛을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있다. 

 또한 정부의 보호대책 역시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근거없는 소리다. 한-미 FTA는 위에서 밝혔다시피 국내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유지한 채 협정을 맺는다. 즉, 국내법에는 터치를 안하고 한-미 FTA는 미국법 아래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 아래에 위치한다. 즉 한-미 FTA가 국내법에 위배되면 무효조항이다.

 또한 우체국 역시 한-미 FTA의 조항 바깥에 있다. 한-미 FTA의 조항은 절대적으로 공기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침해할 수 없는데, 우체국의 경우에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으로서 엄연한 공기업이다. 영향을 받는건 CJ와 같은 민영택배에 해당되지, 결코 공기업형태인 우체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래칫조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래칫조항의 경우에는 투자부분과 서비스부분에만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향후 개방조치부터 후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유화 역전방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미래유보'라고 해서 개방조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만일 자유화 역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래유보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다.

 물론 지난 2008년의 경우에야 FTA를 반대해야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위 참여자들의 노력은 헛되이 끝난게 아니다. 이는 정부 정책결정자가 국민들의 힘을 실감할 수 있게 하고, 결국에는 조약을 수정하여 협정의 내용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정도까지 도달했다.(ISD와 같은 조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한다. ISD의 경우에는 조항 자체가 아니라 주관하는 단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

 이미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격돌중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만일 FTA에서 선수를 빼앗기게 되면 결국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는 도태되어 미국 시장에서 다시는 승기를 잡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 역시 FTA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FTA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FTA시 관세철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적용된다. 그 말은 즉 삼성 갤럭시폰, 기아 K9, 현대 소나타등의 경쟁력이 높은 국내 물품이 미국으로 더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고 결국 미국에 유통되는 한국 제품의 가격이 싸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하청업체,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고용이 증대되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현재 대기업이던지 중소기업이던지 FTA 발효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짜 나가고 있다. 만일 FTA의 발효가 늦어진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FTA를 반대만 해야할까, 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FTA를 체결하는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미국과의 FTA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제품에게서 빼앗은 미국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금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ISD와 같은 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고, 오역 역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903 - 외교통상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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