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미 FTA가 불평등 협상이라는 주장은 저번 FTA 포스팅[http://tidx.me/fta]에서도 다룬적이 있지만 대부분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에 전혀 없는것(쌀 시장 개방 등)이었으며, 나머지는 한미 FTA의 협정문을 잘못 이해한 것(의료민영화, 래칫조항 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미 FTA에서 대부분의 독소조항이 루머라는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한미FTA가 불공평한 조약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국제조약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조약일 뿐이기 때문에 불공정 조약이라는 주장을 펴고 계셨는데,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계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한미 FTA 협정 이행문)입니다.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 CONSTRUCTION-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1) LEGAL CHALLENGE- 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2) DEFINITION OF STATE LAW-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부분과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글로 해석해보면

(a) 미국 법과 조약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인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입니다. 이 조항을 단면적으로만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a)-(1) 만일 연방법과 협정문의 충돌할 경우 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것이고, 또한 (c)-(1),(2)를 봤을때 연방법의 경우에는 미연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협정이나 의회승인사항에 의가해서 어떤 변호나 소송이 불가능하고, 법 조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되면 FTA는 국제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에 따르자면 FTA 협정문은 미국법보다 하위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즉, 미국은 이 법을 언제던지 쌩깔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법칙'이라고 해서, 동등한 위치의 법의 경우,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협정은 한국법 내에서는 일반 법률과 비슷한 지위를 받기 때문에 국내법이 무시당할 위헙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유로 인해서 FTA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어쩔 수 없이 FTA 협정문을 따를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 역시 오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 (a)-(1)조항과 (c)-(1),(2)조항을 보고 FTA가 불합리한 을사조약이다, 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 체계는 그 근간부터가 틀립니다. 우리나라 법의 경우에는 법 조금 뜯어보신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프랑스와 독일등에서 사용된 대륙법이 그 근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대륙법을 이어받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것이 현재의 법안이지요. 반면에 미국법의 경우에는 대륙식 법이 아닌 영국식 법률, 즉 커먼로(Common-Law, Anglo-Amreican Law/영미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계열의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법률인 대륙법은 독일식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데, 대륙법의 경우 성문법주의와 법전주의, 즉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로지 법전을 참고하여 판결을 하는 주의를 따르고 있으며(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합니다)국제법과 국내법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일원론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역시 헌법 6조1항에 국제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과 같은 커먼로 체계는 불문법주의와 판례주의, 즉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판례를 가지고 재판을 하며, 또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이원론족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위에서 밝혔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문에서 (a)-(1)과 (c)-(1),(2)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등의 영미권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커먼로법의 경우에는 국제법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Article 27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This rule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6.

이를 국문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즉, 비엔나 협정에 따르자면 미국 역시 국내법으로 국제협약을 무효화시킬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 역시 이 비엔나협약에 묶여있는것을 생각해보자면 현재의 커먼로법은 적용될래야 적용될수가 없지요.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1781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문 (a)-(1)이 살아있는 한 미국이 이 협정을 무시할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역시 비엔나협정에 묶이기때문에 제대로 작동할수가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을 보았을때 (a)-(1)과 (c)-(1),(2)는 미국의 이원론적 법 체계를 표명한것으로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때문에 비엔나협약이 있더라도 미국이 이 법안을 작동시키면 FTA를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커먼로적 체계를 뒤집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서 말이지요.

c. Relationship to Federal Law
 
Section 102(a) of the bill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U.S. law. The implementing bill, including the authority granted to federal agencies to promulgate implementing regulations, is intended to bring U.S. law fully into compliance with U.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The bill accomplishes that objective with respect to federal legislation by amending existing federal statutes that would otherwise b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in certain instances, by creating entirely new provisions of law.

 여기서 Section 102(a)는 위에서 말했던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 ion Act,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문에서의 (a)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c. 연방법과의 관계

 이행법안 102조 a항은 조약과 미 연방법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행법안은 미 연방법이 조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완벽히 부합하게 만드는 것과, 조약 이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다른 변경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행법안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조약과 불합치하는 기존 연방 법규를 개정하는 것, 조약 실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존 연방 법률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법률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

 즉, 이행법안 102조 (a)항은 미국식 커먼로법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 조약을 자신의 국내법에 포함시켜 조약을 이행시키는 방법을 행한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행법안 (a)-(1)부분은 본래 미국 행정부가 조약을 근거로 하여 미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으로서 타국과의 조약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제정된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는 미국과 체결된 모든 조약 이행문에 들어가있지만 이에 항의하는 국가가 없는것 역시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외에도 미 행정부가 이 조약을 이행하려는 준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Those include both regulations resulting from statutory changes in the bill itself and changes in laws, regulations, rules, and order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out a change in the underlying U.S. statute. 

한글 번역본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재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등한시하여 한국인 투자자가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ISD를 이용해서 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FTA이행법안을 근거로 ISD를 막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 위반일뿐더러 한미 FTA 이행법안 106조는 ISD를 특이한 케이스로 취급해 ISD로 미국의 정책에 딴지를 거는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SEC. 106. ARBITRATION OF CLAIMS.
The United States is authorized to resolve any claim against the United States covered by article 11.16.1(a)(i)(C) or article 11.16.1(b)(i)(C) of the Agreement, pursuant to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거기다가 미 이행법은 연방법으로서 주법의 상위에 놓여있고, 미 헌법 제 6조 2단에 모든 법관이 연방법에 다라서 법을 수정해야한다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다가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v. Garamendi 판례(2003)에서 대법원이 국제협정은 합치하지 않는 주법이나 주정부의 조치를 바로 엎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채택한 커먼로에서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때문에 이 판결은 크게 의미를 갖습니다. 즉, 국제 협정은 주법의 상위에 있다는것을 재확인하는것이지요. 즉, 주법이 국제협정을 쌩까고 조치를 취할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상당히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한-미 FTA에서 미국이 협정준수문제는 단순한 기우에 지나지 않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제 2의 을사조약이라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한-미 FTA를 불공평한 조약이라고 생각한걸 반성하시길.

 추가로, ISD 관련해서 말인데. ISD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으로 손해를 입어서 피해를 입은것을 배상하게는 할 수 있다고는 해도 국가 정책의 무력화는 못시킵니다. 물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서 그렇게 너무 ISD를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까지야 없을듯 싶네요.


 참고 자료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LAW-112publ41.pd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IENNA_CONVENTION_ON_THE_LAW_OF_TREATIES.docx



 추가로 클리앙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사 링크 하나 더해드립니다.
 

Posted by Klassikcat
,
 a. 과연 독소조항 루머는 사실일까?



      FTA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보다도 한-미 FTA가 불공평 조약이냐, 아니면 공평한 조약이냐와 한-미 FTA에 숨어있는 소위 '독소조항'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조항들은 크게 10가지로 나누어지며 FTA 반대파는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공공정책과 경제정책을 갉아먹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도 피해가 없을것이라는 장담을 할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더라 하더라도 반대파들의 논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것이며, 또한 독소조항중 몇몇은 협정문을 잘못 이해한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반대논리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필자가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보지 않았으므로 이 장을 통해서 다시 수가지 독소조항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한다.

 a-A. 정부와 미국 기업간의 관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부터 시작해보자.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이란 쉽게 말해서 간접수용1)으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시 국가가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조항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몇몇 사람들은 이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는 조항으로 인해서 정부가 환경보호나 공공 목적등의 이유로 기업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여러가지 규제를 제대로 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조금 어렵다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자.
      대구고담공화국과 마계인천연방이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이라는 조항을 넣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어느 날 대구고담공화국이 자국의 서민 보호를 이유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우연히 어떠한 마계인천연방계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대구고담공화국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마계인천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야 할까? 만일 대구 페놀 공화국이 수용 및 보상이라는 조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내걸었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1 .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 수용 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수용)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 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
라. 적법절차와 제 11.5조 제 1항 내지 제 3항을 따를 것2)


      즉, 이 조약문에 따르자면 대구페놀공화국의 규제정책으로 마계인천연방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한 것이며, 또한 국내 기업 역시 규제에 포함시키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뜻이 될수도 있다.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약문 11장-투자에서 11.6조 '수용과 보상'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한-미 FTA의 경우에는 '간접수용과 보상'을 근거로 외국 기업이 비차별적/공공목적성을 띈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ISD 제소를 걸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애시당초 ISD 자체가 공공정책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것이 아닌것까지 감안하면 이 조항으로 인한 위축효과로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의 경우, 그리고 정책 자체가 무효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간접수용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로서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간접수용으로 보아 ISD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시사IN에서도 이에 대해서 다룬 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을 잘못 잡은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부속서 11-나 부분을 보면 간접수용의 개념이 명확히 나와있다.


제 11.6조제 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11.6 1,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3)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
3 )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볼때에는 우선적으로는 간접수용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간접수용으로 간주하고, 정부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 수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해당 정부 행위가 나의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다, 혹은 내가 공익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내게 특별한 희생을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다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행위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는지와 특별한 희생을 부과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ISD 제소를 통해서 ICSID에서 내리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협정문 전체를 볼 때, 한-미 FTA로 공공목적으로 형평성있게 적용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ISD로 제소할수 없고, 게다가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대 ISD에 제소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간 시시비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게, 한국법 체계 내에서는 간접수용이라는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때문에 간접수용과 관련된 판례 : 이를테면 '공공 목적을 위한것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따위의 예시가 없기때문에 간접수용 자체도 많은 진통을 겪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또 다른 FTA의 독소조항이라고 알려진 '정부의 책임 입증'은 국가의 어떤 정책 규정이든 간에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에 의거해서 만일 광우병 소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광우병 소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키려면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 전까지는 수입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필자가 한-미 FTA 협정문을 살펴본 결과 제 8장 - 8.4조에 의거하여 쇠고기와 같은 농산품의 경우에는 따로  협정 8장에서 분쟁해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문에 의거하여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아 제동을 걸고 싶을 경우 미국측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것을 입증해야한다.

      게다가 이번 FTA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벌어진 구간인 '비위반 제소'의 경우에도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비위반 제소란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정부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4) 몇몇 주장에 따르자면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비위반 제소'란 위에 서술했듯이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정부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대정부를 상대로 제소가 가능한 조항인데, 이때 제소를 하려면 협정상 SSD5)에 회부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은 상대국 국가를 상대로 비위반 제소를 하는것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비위반 제소는 한-미 FTA 전체 범위에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협정문(에 명시된 부분에서만 비위반 제소가 가능하다.

제 22.4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적용범위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농업 , 섬유 및 의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국경간 서비스무역, 정부조달 또는 지적재산권 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다만 그 조치가 (제 조 일반적 예외 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제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 장 지적재산권 상의 혜택에 대하여 이 호를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실질적으로 비위반제소가 걸린다고 해도 현재 판례를 봐서는 한국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도 무방하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이래로 현재까지 비위반 제소는 단 3건에 불과하며, 그것도 2건은 미국, 1건은 캐나다가 제소했으나 세건 모두 제소한 국가가 패소당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위반제소의 승소율이 낮은(정확히 말하면 제로)것이고, 왜이렇게 제소한 건수가 적은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비위반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비위반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소국의 경우에는 협정상의 하자가 없이 협정상의 특권이 없어지거나 손해를 보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한 어떠한 정책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제소국이 이러한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도 승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넣은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의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등의 내용들은 이미 WTO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내용이거니와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권 역시 사실무근인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a-B 공공정책, 국가간 정책등 관련


     공공정책등에 관련된 한-미 FTA에서의 독소조항으로 알려져있는 조항들은 크게 래칫조항, 미래 최혜국조항, 네거티브 방식, 공기업의 민영화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위에서 말한 정부와 미국 기업의 관계보다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으며, 파급력 역시 상당히 강하고, 특히나 공공서비스에 관련되어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정부와 미국 기업의 관계에 관련된 독소조항들보다 훨씬 더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 국가간 정책에 관련된 FTA 조항들 역시 사람들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중 하나이다. 이는 잘못 해석하면 한-미 FTA를 불평등조약 내지는 대한민국에 크나 큰 손해를 입힐수밖에 없는 조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공공정책등에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더욱 시민들에게 어필하기 쉬워 일부 FTA 반대측의 주요한 주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내용이 협정문에는 없거나, 있더라 하더라도 협정문의 내용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것에 불과하다.

      먼저 래칫조항을 보자. 래칫(Ratchet)조항이란 마치 다람쥐나 햄스터들이 굴리는 바퀴처럼 개방률을 늘릴수는 있어도 그 개방률을 축소할 수는 없다는 조항으로서 협정서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있다. 참고로 이 조항은 필자의 확인 결과 제 11장 국경간 서비스무역과 제 12장 투자 부분에서만 확인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 11.12 조
비합치 조치 
 
1. 제 11.3조 11.4조 11.8조및 제 11.9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 , 제 11.3 조 제 11.4 조제 11.8조 또는 제 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 11.3조 제 11.4조 제 11.8조 제 11.9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6 조
비합치 조치
 
1. 제 12.2조 내지 제 12.5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 12.2조 제 12.3조, 제 12.4조 또는 제 12.5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 12.2조 내지 제 12.5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미 FTA에서는 제 11장 - 투자와 제 12장 -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부속서 I(현재유보)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이는 부속서 II에 명시되어있는 미래유보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협정서 내부에 제 11장인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제 12장인 투자에만 명시가 되어있으며 이를 볼때 래칫조항, 즉 자유화 역전 방지 조항은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만 적용되어있는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12조와 12.6조(비합치조치)에 명시되어있는바에 따르자면 래칫조항은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당사국이 기재한대로 적용된다는것을 : 즉, 한-미 FTA에서 부속서 I5)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만 적용된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곧 미국이나 우리나라측이 위에서 명시한대로 적혀진 부분이 아닌 타 부분에서 래칫조항을 적용하여 역전방지화조치를 발동시킬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을 한번 쉽게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 FTA에서 한국측이 피하체 투자 부분을 부속서 I에 포함시키고 자연인 서비스를 부속서 I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도록 하자. 어느 날, 한국측은 피하체 시계 부분과 자연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화를 시켰다고 : 그것이 비관세 장벽이던 관세장벽이던간에 가정해보자. 그러나 대한민국측은 예상했던것과는 달리 자연인 서비스와 피하체 시계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측은 투자, 서비스업에서도 부속서 I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에 적용되는 래칫조항으로 인해서 피하체 투자 부분의 개방정도를 역전시키지는 못하게 되는 반면에 투자, 서비스에는 포함되지만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인 서비스는 래칫조항이 발동되지 않아서 자유화 역전이 가능하다.

      물론 이 조항에 대해서 한국측에만 이게 적용되는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국제협정은 양자 평등협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가 같은 협정문을 가지고 이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측에만 이행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즉, 역으로 말하자면 미국측이 만일 홍어투자를 부속서 I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고 과메기 서비스를 부속서 I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가정할 시, 미국측 역시 과메기 서비스는 자유화 역전이 가능하지만 홍어 투자의 경우에는 자유화 역전이 불가능한것이다.

       최혜국 대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최혜국 대우(앞으로 MFN6)이라고 부른다)란 말 그대로 조약 체결 대상 국가에게 최대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말로서 체결 국가와 체결 대상 국가가 아닌 제 3국과 조약을 맺어서 제 3국에게 체결 대상 국가에게 부여하지 않은 혜택을 부여하면 체결 대상 국가에게도 제 3국과 체결한 혜택을 부과하는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등 협약이라 오해가 될 소지가 충분한데, 문제는 MFN은 이미 WTO 회원국끼리 부여하는 혜택이라는 점이며, 또한 한-미 FTA 협정문의 특성상8)  한국과 미국, 두 국가 간에 쌍방으로 MFN을 부여한다는것이다.
      즉, MFN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A라는 분야를 개방한다면 A라는 분야를 미국에도 개방해야 하지만, 역으로 미국이 B라는 분야에 대해서 EFTA에 개방한다면 거꾸로 미국 역시 B라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개방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즉, 형식적으로도 불평등 협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MFN은 부속서 II7)에 있는 내용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부속서 II에 없는 내용이라도 MFN이 적용되는 부분은 한-미 FTA 협정문의 특성상 제 11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제 12장 : 투자, 그리고 제 13장 : 금융 부분에만 적용된다. 이는 한-미 FTA와 같은 협정문의 특성상 한 분야에서 어떠한 혜택을 명기하였다고 모든 부문에서 협정문에 포괄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작용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것이다.
      다음 아래는 한-미 FTA에서 MFN이 포함된 부분이다.

제 11.4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12.3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3.3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1)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
2)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약문 11장 투자에서 11.6조 수용과 보상 부분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4) FTA 협약문을 어기지 않아도 제소가 가능하다
5)State-State Disment
6)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 미 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한 -일 FTA 한-중 FTA 등에서 미국보다 일본 중국에 더 유리한 조항이 들어갈 경우 이 조항이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

7) 미래유보사항
8)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필자가 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텐데, 협정문을 보면 거의 모든 조항이 '각 당사국'은으로 되어있다. 즉, 이를 풀이해보자면 '각 당사국'이란 협정문의 영향을 받는 두 국가,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을 말하는것이다. 이때문에 한-미 FTA는 유보사항을 제외하면 양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유보사항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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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 한쪽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FTA의 타결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고, 한쪽에서는 결국 FTA가 NAFTA와 같이 국가를 좀먹는 원인이 될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 FTA에 관한 관점이 다르지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FTA로서 우리나라의 모습은 앞으로 상당히 지금8과는 많이 달라질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한-미 FTA협정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경찰과의 충돌을 벌이면서 몇명이 다치거나,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서 물의를 빚고, 또한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여러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김선동 국회의원이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면서 최루탄을 발사하는등의 여러가지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미 FTA의 효과를 과장하여 칭찬하기도 하고, 한-미 FTA에 관한 괴담을 만들어내기도 하여 상당한 수의 시민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눈살찌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FTA가 비준되는 과정에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FTA 무조건 찬성!" 내지는 "FTA 무조건 반대!"등의 구호를 내세워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FTA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비준안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반대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FTA라는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 중 FTA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 들어간다. FTA란 말 그대로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 협정이라는것이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품(즉 물건이나 서비스)을 관세 없이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게 하는 조약이다.

 FTA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든 조약가입국이 기존의 국내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국가가 단일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만드는 EU와 같은 형태와, 국내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유지한채 무역장벽만 완화하는 NAFTA와 같은 예가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는 FTA는 위 두개의 FTA중 NAFTA의 예와 비슷한 FTA 협정인데, 이 FTA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발달된 부분의 경우에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분야는 자칫하면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온다는게 단점. 때문에 FTA 협정을 맺을 시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자국에 최대한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한다.

 사실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WTO 회원국들중 모든 나라가 적어도 1개가 넘는 FTA를 체결하고 있었으며(2002), 효력이 유지중인 FTA 역시 148여개에 이르는등(참고로 WTO 회원국의 숫자는 2004년 기준으로 143여개국이다. 평균적으로 각 나라마다 한개씩의 효력을 가지는 FTA를 체결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FTA 체결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상당히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16개국의 5건 FTA가 발효되고 29개국과 3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16개국과 9건의 FTA 협상을 준비중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FTA를 하는게 아니라는 이야기. 칠레나 ASEAN과 같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FTA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크게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한-미 FTA시 농산물 시장 붕괴
 2. 한-미 FTA시 의료 민영화 가능성
 3. 정부의 중소기업등 보호대책이 무너질 가능성
 4. 우체국, 택배업체 논란
 5. 공공정책 논란(래칫조항)

 위의 5개 역시 FTA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면 조금씩 이럴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조항들이다. 일단 저 조항들이 들어있었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연하다. 문제는 저기에 있는 모든 조항들이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우리 시민들이 기를 쓰고 막아낸 결과 결국 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미 FTA시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필자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서(링크) 제 23조 예외 규정을 보고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사실에 대해 안심했다. 한번 협정 내용을 보자.


 그렇다.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시위 당시 헛짓만 한게 아니었다. 위 조항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의류, 섬유, 농업,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예외가 되며, 통신, 국경간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역시 이 협정의 영향을 받는다 정도가 된다. 


 농산물 예외 규정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재배되는 작물도 포함되지만 몬산토등의 다국적 종자기업의 종자나 GMO 식품, GMO 농산물 역시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것이다. 즉 관세가 철폐된채 수입이 되는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타국의 농산물과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밀, 쌀등은 자유 무역 협정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는 이미 EU와의 FTA에서 돼지고기 역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서 어려워지는 돼지고기 농가의 예를 정부에서 절실히 깨닫고 미리 조건에서 제외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FTA에서 SRM, 즉 광우병 위험 부위가 검출되어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은 당연히 삭제됐다. 현재 조항문에서는 SRM부위가 조금만 검출되어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이는 단순히 소 살코기만 먹고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이 대략 수십조분의 1(번개맞을 확률보다 낮다)에 달한다는것을 보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2008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한-미 FTA시 의료가 민영화된다는것은 이미 2008년부터 돌았던 루머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을 패닉상태에 빠트렸던 루머라고 볼 수 있다. 실수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가지 않고 감기약을 비싼 값으로 산 사람들이라면 의료민영화라는것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알 수 있을것이다. 식코라는 영화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가 민영화되어 서민들의 경우에는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나라 역시 영화 식코에 나왔던것처럼 그렇게 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2008년 당시 이러한 조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미 FTA의 조항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터무늬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웬지 진짜 완전히 의료를 개방하는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언제나 계약은 꼼꼼히 읽어야한다. 아래도 보도록 하자.


 그렇다. 예금보험공사나 공직퇴직연금제도, 그리고 법정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 조항은 절대로 개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FTA에 영향을 받는것은 삼성생명, LG보험이나 AIG등의 민영 보험 회사지 국민건강보험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보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코같이 국민건강보험이 사라지거나 민영화되서 서민들이 죽어나가지는 않을것이라는것이다.

 또한 영리병원 역시 예외로서 미국 영리병원은 우리나라에 한발짝도 내딛을수 없도록 규정에 명시되어있다. 물론 제주 특별자치도와 같은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외국 영리병원을 세울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대 영리병원이 한발짝도 딛을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있다. 

 또한 정부의 보호대책 역시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근거없는 소리다. 한-미 FTA는 위에서 밝혔다시피 국내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유지한 채 협정을 맺는다. 즉, 국내법에는 터치를 안하고 한-미 FTA는 미국법 아래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 아래에 위치한다. 즉 한-미 FTA가 국내법에 위배되면 무효조항이다.

 또한 우체국 역시 한-미 FTA의 조항 바깥에 있다. 한-미 FTA의 조항은 절대적으로 공기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침해할 수 없는데, 우체국의 경우에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으로서 엄연한 공기업이다. 영향을 받는건 CJ와 같은 민영택배에 해당되지, 결코 공기업형태인 우체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래칫조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래칫조항의 경우에는 투자부분과 서비스부분에만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향후 개방조치부터 후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유화 역전방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미래유보'라고 해서 개방조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만일 자유화 역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래유보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다.

 물론 지난 2008년의 경우에야 FTA를 반대해야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위 참여자들의 노력은 헛되이 끝난게 아니다. 이는 정부 정책결정자가 국민들의 힘을 실감할 수 있게 하고, 결국에는 조약을 수정하여 협정의 내용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정도까지 도달했다.(ISD와 같은 조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한다. ISD의 경우에는 조항 자체가 아니라 주관하는 단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

 이미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격돌중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만일 FTA에서 선수를 빼앗기게 되면 결국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는 도태되어 미국 시장에서 다시는 승기를 잡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 역시 FTA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FTA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FTA시 관세철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적용된다. 그 말은 즉 삼성 갤럭시폰, 기아 K9, 현대 소나타등의 경쟁력이 높은 국내 물품이 미국으로 더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고 결국 미국에 유통되는 한국 제품의 가격이 싸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하청업체,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고용이 증대되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현재 대기업이던지 중소기업이던지 FTA 발효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짜 나가고 있다. 만일 FTA의 발효가 늦어진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FTA를 반대만 해야할까, 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FTA를 체결하는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미국과의 FTA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제품에게서 빼앗은 미국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금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ISD와 같은 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고, 오역 역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903 - 외교통상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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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당신이 40대이고, 어릴적 영화관에 끌려간 적이 있다면 당신은 당시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서 극장 스크린을 가득 메우며 코렐리안 프리깃을 쫒는 스타워즈의 마스코트격 전함,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Imperial Star Destroyer:ISD)를 본 적이 있을것이다. 필자의 어린 시절(아직도 어리지만 -_-ㅋ)에서 당당하게 최고의 전함을 차지하고 있었던 ISD의 위용은 아직도 마음속에서만큼은 인생 최고의 전함으로 자리잡고 있다. 후에 당시 영화를 보던 필자에게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꼬꼬마로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은 크기의 이제큐터라는 19km짜리 거대한 전함이 등장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두번째라서 임펙트가 조금 덜했던것 같다. 참고로 필자는 tv에서 해주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통해서 봤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전두환 정권이 패륜을 이유로(스타워즈에서 베이더가 루크의 팔을 자르는 내용이 나온다. 참고로 베이더는 루크의 아버지) 상영을 금지시켜서 못보게 했다고 한다. 

 사실 스타워즈에서 다양한 전함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 영화에서만 우주전함이 등장하는건 아니다. 혹시 '홈월드'라는 게임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1999년 당시 변방의 듣보잡 게임회사였던 렐릭이 만든 초대작 게임으로, 변두리 게임회사였던 렐릭을 일약 RTS 3대 강자로 만든 게임이다. 주된 스토리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수백년전 고향에서 쫒겨난 카락인들이 자신의 고향인 히가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은하계를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인 "타이단" 제국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인데, 이 역시 거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당연히 우주전함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중 압도적으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카락인들의 반달모양 쿠샨 마더쉽과 투박한 쿼-젯전함은 홈월드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는 전함이다.

 우주전함하면 스타워즈, 홈월드와 함께 스타트랙도 빠질수는 없다. 비록 본인은 좋아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워즈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스페이스 오페라인 스타트랙에는 다양한 모양의 전함이 등장한다. 엔터프라이즈호처럼 UFO에 추진부 달아놓은 모습부터, 바이오쉽처럼 창 모양의 함선, 심지어는 보그쉽처럼 아예 네모나거나 동그란 모양의 함선까지, 스타워즈만큼이나 다양한 함선이 등장한다. 오히려 영화에서 나온 함선을 따지자면 스타트랙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물론 스타워즈 EU(Extended Universe)에서 등장한 함선까지 합친다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우주전함의 시초는 '스타쉽 트루퍼스'라 볼 수 있다. 최초로 파워드슈츠가 나온 소설로 더 잘 알려져있는 스타쉽 트루퍼스에도 우주함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다만 위 작품 두개보다는 조금 안습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기권까지 플라즈마 덩어리를 분사할 수 있는 플라즈마 버그에 의해서 두동강나고, 함의 설계도 위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물자가 부족해서 그런지 허술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어찌보면 가장 현실적인 디자인일수도 모른다.
 

만일, 당신이 스타워즈에 대해서 안다면 가장 좋아하는 함선은 이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일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위의 작품 중 한개의 작품에서 나오는 우주전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볼 전함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처럼 크고 아름답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을까, 아니면 스타트랙처럼 약간 이상하게 생겼을까? 아니면 혹은 스타쉽트루퍼스처럼 투박하게 생겼을까?

 이번 포스팅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세가지의 요구 사항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세가지의 요구 사항은 각각 1. 작전수행능력 2. 화력/방어력 3. 실용성이며, 함선의 롤 모델은 1. 스타워즈식의 삼각형 동체를 가진 만능형 함선 2. 은하영웅전설식의 대량생산 일회성 함선 3. 에일리언 시리즈와 같은 수송선 모델, 이 세가지이다. 이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우주함은 과연 어떤 함일까?

1. 함선의 작전 수행 능력으로 따지자면?
 
 함선의 작전수행능력은 크게 기동성과 작전 반경에 비례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동성이란 행성 이동성이고, 작전 반경은 말 그대로 함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이동 반경이 어디까지인가를 나타낸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분명히 말해둘것은 여기에는 하이퍼스페이스와 워프 항법을 배제한다는것이다.

 왜 하이퍼스페이스와 워프스페이스를 배제하느냐 하면, 하이퍼스페이스항법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공간 항해인데, 이 상대성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초공간이 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이고, 설사 있다고 해도 진입할 방법이 없다. 또한 워프 항행의 경우에는 암흑 물질을 이용해서 공간을 왜곡해야하는데, 이 암흑물질은 아무런 전자기적 반응을 하지 않아,(심지어 빛과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데에는 높은 테크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 둘은 일단 제외시키고 간다.

미래 전장에서도 하이퍼스페이스나 워프, 게이트 이동은 실현되기 어려울것이다. 짤은 홈월드의 하이퍼스페이스 이동.


  일단 하이퍼스페이스와 워프스페이스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기동성을 상승시키려면 제일 중요한건 적당한 크기이다. 우주 개척 초기부터 1km가 넘어가는 함선을 굴리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화석 연료를 태워야하기 때문이다. 이온 엔진을 사용한다는 가정도 가능하지만 아직 이온 엔진으로 100~200미터에 이르는 이동시설을 움직이는것은 시기 상조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이온 엔진이 100~200미터 크기의 거대한 물체를 움직일정도로 강한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온 엔진을 쓰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너무 작은 함선은 오히려 너무 큰 함선보다 작전 수행 능력에 방해가 된다. 보통 우주 항행의 경우에는 행성간 이동 시 최소 한달 이상, 최대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너무 작은 함선은 동면항행을 한다고 해도 에너지원의 부재로 인해 동면이 풀려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항행에 필요한 물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가속을 한번 하면 역가속을 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을 하기(정확히는 km^3당 있는 수소 분자들때문에 조금씩 감속된다)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전함이 이동성에는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다.

우주 전함의 크기는 적어도 1~200m의 크기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진은 스타워즈의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Imperial Star Destoryer, 속칭 ISD 혹은 엠페레이터)


 근미래 함선 무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함거포주의와 폭격 위주의 함선 형태가 될것이다. 함선을 요격할 수 있는것은 함선밖에 없고, 100~200m크기의 거대 함을 부술 수 있는 도구는 똑같은 거대함밖에 없을테니, 거대함에는 무조건적으로 상대 함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는 거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을것이다. 

 그러나 이 거포만 장착하는것은 낭비라고 볼 수 있다. 거함간의 함포전은 선전포고 후 이동시간의 제약때문에 몇주, 몇개월, 몇년 뒤에 발생한다. 한마디로 거함간의 함포전이 발발하는것은 아주 드문 일이므로 함선은 함대함전 기능을 중심으로 제작되기보다는 지상폭격과 지상병력 지원 임무를 주로 하고 함포전을 병행하는 역할을 주요 역할로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우주전은 지상전과 달리 치명적인 상처 하나만 입혀도 적함을 격퇴시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이기때문이다.


2. 함의 포대는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무기를 장착할것인가? 
 
 우주전이나 지상전, 이 두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는것은 전투함의 가장 큰 기능이 전투라는것이다. 때문에 함에 장착되는 무기와 함의 운용 방식은 전투에서의 승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우주공간이기때문에 현대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우주공간에는 km^3당 수소 분자 세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과 같은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즉, 다르게 말하면 감속이 없어서 재래식 무기의 사정거리는 무한이 되고, 위력은 증가된다는것이다. 이에 비해서 내부에 연료를 넣어서 추진하는 미사일은 우주공간에서 그 특유의 사거리를 자랑하기 힘들다.

 빔 병기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빔 병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최악의 단점이 존재하니, 바로 동력 대비 효율이 극악이 된다는 점이다. 빔 병기는 어디까지나 무기이기때문에 빔을 사출해서 적의 장갑을 파괴할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지녀야하는데, 문제는 이 빛을 응축해서 하는 레이저는 살상력이나 파괴력을 가지려면 무지막지한 출력을 집중해야만 겨우 표면 장갑을 태울 정도가 되는것이 문제. 현재 쓰는 미사일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레이저 포대가 겨우 자동차 표면 장갑을 불태울 정도가 한계다. 따라서 레이저무기가 발달하더라도 경량급의 우주전투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우주전투기가 실용화되기 힘들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의 사용은 별로 없을것이라 보인다.

 항모 유형의 우주함 역시 실용화되기 어렵다. 첫번째로, 대형함의 속도를 전투기가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둘째로 만일 전투기가 뛰어다닌다고 해도 방공망이 바보는 아니다. 우주전투기라고 해도 전투기의 경장갑은 어쩔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우주방사능과 여러 우주 쓰레기들(우주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쓰레기들이 움직이기때문에 몇센치의 돌덩이도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운석들에게서 전투기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것 역시 문제다. 아무리 전투기가 빠르다고 해도 몇배나 큰 제네레이터를 단 함선들에게 당할 수 있을까?

미래 우주 전장에서 이런 녀석을 보기는 조금 힘들지도 모른다. 짤은 천조국의 위엄넘치는 니미츠 항공모함.


 따라서 전투기를 탑재하고 다니는 항공모함에게 전함들이 발리는 세계 2차대전 중후기의 풍경은 아무리 봐도 상상하기 힘들다. 사실상 전투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부포로 달리는 빔 병기에는 꼼짝없이 당할수밖에 없다. 사실 빔 병기가 비효율적이긴 해도 정확도는 좋다. 물론 장갑을 태우는데에 그치겠고, 효율도 별로 안좋아서 많이는 않쓰이겠지만 이미 도그파이팅을 하는 시점에서 영 아니올시다-_- BVR교전을 하기에는 미사일이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우주공간에서는 항모전단이 우주공간에서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은 적어도 우주공간에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신 2차대전 당시에 보였던 거함과 주위에 따라다니는 소형 함정들의 전함 함대가 당신의 앞을 지나가면서 간지를 뿜어줄지는 모르는 일이다. 사실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것처럼(특히 스타워즈-_-) 전함들의 느린 속도로 전투기들이 뒤를 공격해서 격침시키는 장면은 사실 작중에서 재미를 위해 꾸며낸것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몇백미터짜리 전함들이 전투기들을 학살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3. 가격 대비 효율성으로 가장 적합한 전함은 어떠한 전함인가?
 
 당연히 이야기하는거지만 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투 기능이다. 전투함이 전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떠다니는 표적에 불과하고, 그때문에 우주전함들은 강한 장갑으로, 강한 무기들로 함을 도배시킬것이다. 사실상 함이 위험한 우주공간에서 전투를 하는 기체이기 하며, 거기다가 함의 생산 속도도 매우 느리기때문에(300미터짜리 함선을 한달에 한번 찍어낼 수나 있을까?) 함은 과무장 되는 경우가 많을것이다.

이래뵈도 우주 함선은 무지하게 비싸고 귀한 몸이시라서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나라 파산될라. 다음은 스타워즈 일러스트중 한 장면.


 그러나 아무리 함의 기능이 전투라고 해도 우주에서의 전투 빈도는 낮을수밖에 없다. 한번 함대를 이동시키는데도 몇달,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함의 진짜 임무인 전투는 많이 시행되지 않는다.(무슨 선전포고 하면 6달 걸려서 전투 시작이니-_-) 따라서 사실상 함이 맡을 임무는 궤도에서 적함을 격추시키거나 반쯤 파괴시켜 지상으로 강하하여 지상군을 급파한 뒤 폭격으로 지원해주는것이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함대함전에서 강력한 기능을 갖춘 함이라고 해도 지상 폭격이 불가능하면 반쪽짜리 함에 불과하다는것.  

 그런면에서 함선의 출력으로 지상까지 쏠 수 있는 무기는 사실상 별로 없다. 탄환병기야 대기권에서의 마찰로 인해서 지상에 타격도 못입히고 끝낼지도 모르고, 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도 크고, 실용성도 없다. 사실상 그렇기때문에 함은 두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첫번째로는 과거 미국의 '신의 지팡이' 계획처럼 궤도에 거대한 텅스텐 탄환을 떨어트리는 위성을 설치하거나, 혹은 함이 직접 대기권 강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신의 지팡이와 같이 텅스텐 탄환으로 지상에 궤도폭격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바로 탄환의 교체와 수량이 부족할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텅스텐 탄환이 대기권을 뚫고 오는지라 탄환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에 만일 궤도폭격을 한다면 이러한 단점때문에 함이 직접 폭격을 하러 대기권 안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거대전함이 대기권 내로 내려가도 문제는 발생한다. 거대한 전함이 대기권 돌입 능력을 갖추는건 기술력에 발달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치고, 만일 대기권에서 궤도폭격을 한다면 현재의 B-2와 같은 항공기처럼 대규모 재래식 화약을 투하하는 일은 있기 힘들것이다. 애시당초 대기권 돌입 이후 궤도권 내에서 함을 뜨게 하려면 막대한 출력의 보조엔진이 필요할것이며, 함의 크기때문에 움직임에도 제약이 많이 따른다. 때문에 함의 폭격은 함포를 이용하거나, 혹은 거대한 핵폭탄을 투하시켜 목표를 초토화 하는 방법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성이 높고,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함의 궤도폭격 방식은 위성을 이용한 폭격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역시 별로 효율적이지 않긴 하지만 함의 보조엔진에 들어갈 막대한 출력을 감달할만한 연료가 없기때문에 당분간 위성폭격은 그나마 효율적인 무기체계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궤도 돌입의 문제때문에 사실상 우주함 자체는 궤도 내로 들어갈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대신 영화 '아바타'에서 나온것처럼 함에 궤도돌입선을 장착해서 병력을 수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함이 지상 지원을 하려면 신의 지팡이 계획처럼 거대한 텅스텐 탄환을 떨어트리는 방법과 함이 직접 지상으로 내려가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함이 직접 내려가기에는 조금 애러사항이 많으므로 영화 아바타처럼 함이 궤도에서 있는 상태로 궤도에 폭격위성을 설치하고 지상강하함을 따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주함의 로망은 계속된다
 
 지금까지 보인 미래의 우주전함 모습에 적잖이 실망한 사람도 꽤 있을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주함이라 하면 영화처럼 1km가 넘는 거구를 끌고 등장하고, 거대한 포를 가지고 적들을 쓸어버리면서, 궤도폭격을 할만큼 힘이 강하거나 혹은 행성 안으로 들어와서 적들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전함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미래에는 그런 전함을 보기 힘들것같다는 말에 너무 실망하지 마라. 아직도 우주는 넓고, 많은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나 워프나 하이퍼스페이스에 쉽게 돌입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절대진리로 알려졌던 뉴턴의 고전역학을 무너트리고, 수많은 법칙들이 기존 과학을 무너트렸듯이.

 무엇보다도 혹시나 꽤 유명한 우주 시뮬레이션 게임 X3의 세계관처럼 무진장 발달한 외계인이 우리를 위해서 하이퍼스페이스 게이트를 공짜로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야 얼마나 좋을까~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예상한 우주전함의 모습이 아닌, 다른 우주 전함이 될지도 모른다. 로망이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도 있으니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자. 미래라는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것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기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빨리 발전할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 아닌가.

인류가 곧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만들어 취역시킬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다.

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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